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5 시행 2021-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운동의 동기 부여와 활성화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운동 사업”이란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운동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운동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운동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운동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운동 활성화 커뮤니티 중 영광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걷기운동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운동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자로서 걷기운동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운동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운동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운동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운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및 운영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운동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해 그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걷기운동 마일리지 부여)

제5조(걷기운동 마일리지 부여)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운동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운동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걷기운동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제6조(걷기운동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에 따른 걷기운동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영광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운동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운동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운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운동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운동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