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회관은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7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특산품 판매·전시장 운영2. 일반음식점 운영3. 낙월면민의 회의, 행사개최 등4. 낙월 마을회 및 어촌계 사무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산품 판매 공간2. 사무실3. 다목적 회의실4. 식당 및 조리실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 규정)
제7조(운영 규정)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재산 관리 위임)
제8조(재산 관리 위임) 회관의 재산 관리 및 운영은 낙월면장에 위임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