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경영주)성 명성 명(경영주)(경영주)(경영주)(경영주)(경영주)(경영주)(경영주)(경영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경영주)성 명성 명(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경영주)공동경영주공동경영주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전화번호(HP)
신청인 (경영주)주 소주 소
분 야분 야분 야소재지(농지, 사육시설, 어업소재지)소재지(농지, 사육시설, 어업소재지)소재지(농지, 사육시설, 어업소재지)소재지(농지, 사육시설, 어업소재지)소재지(농지, 사육시설, 어업소재지)소재지(농지, 사육시설, 어업소재지)소재지(농지, 사육시설, 어업소재지)소재지(농지, 사육시설, 어업소재지)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규 모규 모규 모규 모
경작·사육(농업, 임업포함)경작·사육(농업, 임업포함)경작·사육(농업, 임업포함)(㎡)(㎡)(㎡)(㎡)
가축 등 사육(축산업)가축 등 사육(축산업)가축 등 사육(축산업)(마리수)(마리수)(마리수)(마리수)
어 업어 업어 업(톤)(톤)(톤)(톤)
1. 마을이장 확인 결과1. 마을이장 확인 결과1. 마을이장 확인 결과1. 마을이장 확인 결과1. 마을이장 확인 결과1. 마을이장 확인 결과1. 마을이장 확인 결과1. 마을이장 확인 결과1. 마을이장 확인 결과1. 마을이장 확인 결과1. 마을이장 확인 결과이 장이 장이 장이 장(인)(인)(인)(인)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①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부( )
“여”일 경우“여”일 경우중복 신청인 성명중복 신청인 성명중복 신청인 성명중복 신청인 성명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실 경작 및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여( ), 부( )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사항 동의 시 반드시 □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
※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없음없음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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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 부 ( )
“부”일 경우“부”일 경우사망말소사망말소월 일월 일월 일전 출전 출월 일월 일월 일전출지역전출지역전출지역전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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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표시쌀고정 직불제 수령쌀고정 직불제 수령쌀고정 직불제 수령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기타 공부 확인기타 공부 확인기타 공부 확인기타 공부 확인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③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여 ( ), 부 ( )
“여”일 경우“여”일 경우중복 신청인 성명중복 신청인 성명중복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 부 ( )
“여”일 경우“여”일 경우제외사유제외사유제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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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 지급대상 제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12.28.>
 (앞쪽)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영광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5.“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농어업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권자의 책무)

제4조(수급권자의 책무) 공익수당의 수급권자는 스스로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마을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2. 공익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3. 공익수당 교육ㆍ홍보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공익수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7. 1., 2024. 12. 31.>1. 기획예산실장2. 농업유통과장3. 축산식품과장4. 산림공원과장5. 굴비해양수산과장6. 농업기술센터소장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가.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내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인 이내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④ 공익수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

제10조(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를 둔다.② 읍·면 공익수당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마을별 정례교육)

제11조 (마을별 정례교육)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지급대상)

제12조(지급대상)① 공익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② 군수는 향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지급 제외대상)

제13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前前)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2. 신청 전(前)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및 소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사람4.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5. 삭제 <2021. 12. 28.>6. 전년도에「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7. 제12조의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14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제14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①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③ 공익수당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15조(지급신청)

제15조(지급신청)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농어민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당해 주소지 관할 이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절차 등)

제16조(지급절차 등)① 마을이장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관할 지역 내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10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군수에게 제출하기 전에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제9조제1항의 영광군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⑤ 그 밖의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제5조제2항의 의결에 따른다.

제1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1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행방불명,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군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3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제17조제2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공익수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공익제보)

제19조(공익제보) 누구든지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군수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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