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된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1. 시설별 사용 기간·시간 및 사용수칙2. 시설별 사용료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4조(개방의 제한)
제4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 분 여름철(3월∼10월) 겨울철(11월∼2월) 비 고조 간 06:00∼09:00 06:00∼09:00주 간 09:00∼19:00 09:00∼18:00야 간 19:00∼22:00 18:00∼22:00② 설날 및 추석 연휴는 개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 허가)
제6조(사용 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이하 “체육경기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영광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4. 산업단지 내 직장 체육경기 및 행사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6.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있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취사·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연습사용자는 연습사용권(상시 연습사용자의 경우에는 회원권을 말한다)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초과 사용시간이 전용 사용시간에 도달했을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2. 영광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② 군수는 군의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기업이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7.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9.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10.「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11. 기타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80퍼센트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60퍼센트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40퍼센트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20퍼센트2. 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② 연습사용권, 회원권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전용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 수입 총액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