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로수의 각 부분의 명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로수의 각 부분의 명칭(조례 제3조제12호 관련)

[별표 2] 수목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목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조례 제3조제13호 관련)
2-1 : 관리시설물과 수목의 위치
 
 

2-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설치의 일반>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보호대 설치(예)>

<통기․관수시설 설치(예)>

2-3 : 지주대의 설치
 <지주대 설치의 일반>

<이각지주대 설치(예)>

<삼발이지주대(소형) 설치(예)>

<삼각지주대 설치(예)>
 

<사각지주대 설치(예)>

<매몰형지주대 설치(예)>

<당김줄지주대 설치(예)>

<연계형지주대 설치(예)>

[별표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1. 대상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다.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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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조례 제21조제4항 관련)

[별표 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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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5. 10. 13.>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조례 제24조제9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

신청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
(조례 제24조제2항 관련)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조례 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훼손내용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

일련 번호접수일시접 수 방 법신고인신고인신고인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접 수 자훼손자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 고
일련 번호접수일시접 수 방 법성 명주소연락처장소수종본수훼 손방법훼손인훼손인접 수 자훼손자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 고
일련 번호접수일시접 수 방 법성 명주소연락처장소수종본수훼 손방법성명주소접 수 자훼손자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조례 제26조제4항 관련)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5. 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4.>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4. “향토수종”이라 함은 일정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되어 잘자라는 수종을 말한다.5. “갱신(바꿔심기)”이라 함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수목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수목을 다시 식재함을 말한다.6. “보식(메워심기)”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수목이 빠져있는 곳이나 고사된 수목을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식재함을 말한다. 단,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7. 삭제 <2021. 5. 4.>8. “보호틀”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목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9. 삭제 <2021. 5. 4.>10. 삭제 <2021. 5. 4.>11. “관수시설”이라 함은 수목에 급수 및 시비 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2. 수목의 각 부분 명칭 등은 별표 1과 같다.13. 수목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1. 5. 4.>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5. 4.>③ 삭제 <2021. 5. 4.>[제목개정 2021. 5. 4.]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영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 5. 4.]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산림공원과장, 공원녹지담당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4. 관내 주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본조신설 2021. 5. 4.]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 5. 4.]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5. 4.]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할 경우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신설 2021. 5. 4.]

제10조(조성대상지)

제10조(조성대상지)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주변 지역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3. 기타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② 제1항에 의한 대상지역중 도시림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조성한다.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2. 산사태 등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4. 기타 군수가 경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토지[조변경 2021. 5. 4.]

제11조(조성방법)

제11조(조성방법)① 수종은 현재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식재하여야한다.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시설물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③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히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⑤ 제1항에 의한 식재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재하여야 한다.[조변경 2021. 5. 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5. 4.>[조변경 2021. 5. 4.]

제13조(관리대상)

제13조(관리대상)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읍·면도,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조변경 2021. 5. 4.]

제14조(수종선정 및 구비조건)

제14조(수종선정 및 구비조건)① 가로수의 수종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5.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종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2. 발육이 양호할 것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의 표준 이상으로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7. 지하매설물에 지장이 없고 공해에 강할 것[조변경 2021. 5. 4.]

제15조(가로수의 크기)

제15조(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1. 일반적인 지역에 식재할 교목(키큰나무)은 흉고 직경 6센티미터 또는 근원 직경 8센티미터 이상2.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식재할 교목은 흉고 직경 8센티미터 또는 근원 직경10센티미터 이상3. 도로의 여건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건에 맞는 크기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4.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 및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조변경 2021. 5. 4.]

제16조(식재 위치)

제16조(식재 위치) 도로변 수목은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다 .1. 도로의 갓길2.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3. 도로의 가속구간4.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지역5.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6. 농작물 피해우려 지역7. 기타 군수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인정한 지역[조변경 2021. 5. 4.]

제17조(식재 기준)

제17조(식재 기준) 도로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1. 교목(키큰나무)가. 식재 간격은 5미터 이상 8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나. 식재 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 제공·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다. 도로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2. 관목(키작은나무)가. 식재 간격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 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나. 식재 유형은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3.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 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조변경 2021. 5. 4.]

제18조(식재협의 등)

제18조(식재협의 등)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실무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4. 보도의 포장시설이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조변경 2021. 5. 4.]

제19조(식재 시기)

제19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조변경 2021. 5. 4.]

제20조(갱신 및 보식)

제20조(갱신 및 보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은 갱신 및 보식을 할 수 있다.<개정 2020.5.29.>1. 고사목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수목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수목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수목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수목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목[조변경 2021. 5. 4.]

제21조(가지치기)

제21조(가지치기)① 수목은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목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통신시설 물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한다.② 가지치기는 조경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④ 기타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실시한다.[조변경 2021. 5. 4.]

제22조(병해충 방제)

제22조(병해충 방제)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갱신·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소각 처리한다.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의 방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으로 줄기에 잠복소를 설치하여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처리한다.6.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시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조변경 2021. 5. 4.]

제23조(외과수술 등)

제23조(외과수술 등)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외과수술 등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조변경 2021. 5. 4.]

제24조(비용부담)

제24조(비용부담)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5. 4.>② 원인자에게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3.>⑨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4와 같다.[조변경 2021. 5. 4.]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3.6.>[조변경 2021. 5. 4.]

제26조(훼손자 신고 등)

제26조(훼손자 신고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목을 손괴한 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수목조성·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3. 수목 또는 조경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④ 군수는 수목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2. 훼손자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3.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수목의 복구[조변경 2021. 5. 4.]

제27조(점검)

제27조(점검)① 군수는 노선별·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식 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③ 정기점검은 매년 전·후반기 2회 실시한다.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보식·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조변경 2021. 5. 4.]

제28조(주민참여 등)

제28조(주민참여 등)① 군수는 수목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 신고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군에 신고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수목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수목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보호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4. 기타 수목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③ 주민들이 직접 수목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조변경 2021. 5. 4.]

제29조(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제29조(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업무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6., 2021. 5. 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②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수목의 병충해방제, 외과수술 등을 대행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의거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조변경 2021. 5. 4.]

제30조(관계기관 협의)

제30조(관계기관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생활주변의 녹지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기관과 상호 협의에 의한다.[조변경 2021. 5. 4.]

제31조(관리대장)

제31조(관리대장)① 군수는 수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수목 식재지 및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② 가로수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조변경 2021. 5. 4.]

제32조(보고)

제32조(보고)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 한 후,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② 군수는 제27조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조변경 2021. 5. 4.]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변경 2021. 5. 4.]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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