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지연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오”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 시 단순·경미한 잘못이나 과실로 인한 공부 등재등을 말한다.2. “지연”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 민원사무)
제3조 (대상 민원사무) 보상대상 민원사무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로 한다.
제4조(민원사무의 처리기한)
제4조 (민원사무의 처리기한) 지연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창구즉결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2. 유기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중인 민원은 그 단축기한을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제5조 (보상금 지급범위)① 착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발급된 민원서류를재발급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2.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 요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한 경우3. 제세공과금 등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기 납부한 자에 대한 공부 미 정리로 인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이의 시정요구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재 방문한경우4. 기타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실과소장, 읍ㆍ면장) 또는 민원사무심사관(종합민원과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제6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2인이상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의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 (보상금 지급기준)① 착오보상시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단,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1. 영광군 관내 거주자 : 5,000원2.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내 거주자, 고창군 거주자 : 10,000원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타시도 거주자 : 20,000원② 지연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30,000원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같다.1.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지연시 5,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지연시에는 시간당5,000원씩 추가한다.2.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시에는 5,000원씩 추가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제8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①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은 관련 민원서류를 확인하여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사무 착오ㆍ지연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사무심사관인 민원지적과장 (이하 “민원사무심사관”이라 한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③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 착오ㆍ지연 확인서를 접수한 즉시 보상금지급 여부를결정하고 보상금액을 산출한다.④ 보상금 지급시 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지급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방법)
제9조 (보상금 지급방법)① 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 지급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