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4.>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대상 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담당자와 그 직무 대행자로 한다.1. 인감 업무2.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3. 주민등록 업무4. 여권사무 대행업무5. 외국인등록 업무6.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업무7. 지적 업무8.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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