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6. 우수한 스마트사업 사례 발굴·홍보7. 스마트팜 지원사업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6조(우수농업인 교육 기회 제공)
제6조(우수농업인 교육 기회 제공) 군수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