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4-25 시행 2017-04-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기타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군수2. 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 영광소방서 구조구급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촉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영광군 및 민관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