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12-29 시행 201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 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 포함) 안전관리계획 심의(신설 2010. 2.26.)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2. 영광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영광경찰서장4. 영광군 지역 관할부대장5. 영광교육청교육장6. 영광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7. 영광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9>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주관(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1.12.29>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 (위원의 활용)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 (수당)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 (회의록의 비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위임규정)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