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가 지원되는 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보조금” 이란 영광군이 어업 · 어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내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어업단체, 어업인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①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군은 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인의 책무)

제4조(어업인의 책무) 군내 어업인은 어업·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어업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분야)

제6조(지원분야)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1. 어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어기술 교육 지원2. 어업인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어촌지도자 현장학습 지원3. 어업인 및 어촌마을의 소득사업 지원4. 연구 · 개발된 신기술이나 특정기술 보급 시범 지원5. 6차산업화 지원6. 친환경어업 육성 및 수산물 수출 기반시설 지원7. 어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 지원8. 어업법인 · 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 지원9.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10. 어업환경개선 · 어촌체험관광 지원11. 우량종묘 안정 · 확대공급을 위한 수산종묘 보급 지원12. 어업자원화 및 수산물 시장개척 지원13. 어업기반시설 및 수산기반시설 지원14. 도서지역 어업인 생활안정 사업 지원15. 어업 및 수산시설 관리 운영 지원16.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17. 사료의 수급 안정 기반 지원18.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양식수산물 자원화 지원19. 어업·어촌 개발 육성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① 어업보조금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2.『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라 조직된 생산자단체로서 대표 또는 관리자가 있는 단체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군 관내인 자로 한정한다.

제8조(지원순위)

제8조(지원순위) 어업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어업 영어정도가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어규모(어장면적, 시설규모 등)가 큰 자

제9조(지원비율)

제9조(지원비율) 어업보조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군수가 공공의 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80퍼센트 이내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시험연구사업, 어업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제10조(보조사업의 관리)

제10조(보조사업의 관리) 군수는 어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어업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제11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① 보조사업자는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밖의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2. 양도, 교환, 대여3. 담보 제공②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2. 주요기계·장비·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3. 어업용 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③ 제2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2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2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보조사업자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의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어업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0. 21.>1.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2.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3.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4.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5.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② 어업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어업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