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종류 | 어업방법 |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
| 1. 해조류 양식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 ∙건홍식 ∙연승식 ∙투석식 |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김100책이상, 미역, 다시마 100대이상 입어 행사자는 2척 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2척 이내 지정) 다만, 김은 100책이상, 미역 100대 이상 시설자는 2척 이내 지정 |
| 2. 패류 양식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 ∙간이식 ∙연승식 ∙뗏목식 ∙살포식 ∙투석식 ∙침하식 ∙가두리식 |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100줄이상 입어 행사 자는 2척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2척 이내 지정) 다만, 100줄이상 시설자는 2척이내 지정 |
| 3. 어류등 양식어업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나. 축제식 양식어업 다. 수하식 양식어업 | ∙가두리식 ∙외해가두리식 ∙축제식 ∙연승식 | ∙1ha미만 1척, 1ha이상은 2척이내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100줄이상 입어 행사 자는 2척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2척 이내 지정) 다만, 100줄이상 시설자는 2척이내 지정 |
| 4. 복합 양식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다. 축제식 양식어업 라. 혼합 양식어업 | ∙연승식 ∙건홍식과 연승식 ∙살포식 ∙살포식과 투석식 ∙축제식 ∙건홍식과 살포식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침하식과 연승식 ∙가두리식과 연승식 |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김100책이상, 미역, 다시마 100대이상 입어 행사자는 2척 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2척 이내 지정) 다만, 김은 100책이상, 미역 100대 이상 시설자는 2척 이내 지정 ※복합양식어업 양식품종중 패류는 관리선 지정제외 |
| 5. 마을어업 | | ∙1개 어촌계에 2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단, 어장면적이 20핵타르 미만은 1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