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영광사랑상품권 별지서식

연번서식번호제 목비고
1별지 제1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발행대장
2별지 제2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서
3별지 제3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4별지 제4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
5별지 제5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6별지 제6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7별지 제7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지정 신청서
8별지 제8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9별지 제9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10별지 제10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지정서
11별지 제11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12별지 제12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13별지 제13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14별지 제14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가맹점 상인)
15별지 제15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사용규약
16별지 제16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17별지 제17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구분 표식
18별지 제18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폐기조서
19별지 제19호서식영광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담당과 장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상품권 발행인
총괄판매대행점
판매대행점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만장×××억원
1천원권×××만장×××억원
5천원권×××만장×××억원
1만원권×××만장×××억원
5만원권×××만장×××억원
권 종인 수인 수인 수판 매판 매판 매환 전환 전환 전재 고재 고재 고
권 종일련 번호매수금액일련 번호매수 (할인판매 매수)금액 (할인판매 금액)일련 번호매수금액일련 번호매수금액
계( )( )
1천원권( )( )
5천원권( )( )
1만원권( )( )
5만원권(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상 호상 호업 태
상 호상 호종 목
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성 별( 남, 여 )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사업장) :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 (휴대전화번호 : )
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
수집 및 이용목적∙ 영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 영광사랑 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광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위 확약자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장 소 재 지 :
성 명(생년월일)(인)
연 락 처 :
접수일자 :접수번호 :
상 호상 호업 태
상 호상 호종 목
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성 별( 남, 여 )
운영기간운영기간전화번호(사업장) :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 (휴대전화번호 : )
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목 적축제·행사( ) 농산물 등 판매( ) 기타( )
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
수집 및 이용목적∙ 영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 영광사랑 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광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영광군 주 소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대표자 : 영 광 군 수 (인)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성명 : (인) 생년월일(연락처) :
변경일자변경내역담당자 확인
접수일자 :접수번호 :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남, 여)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 화 번 호 (휴 대 폰)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
변경 사유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대표자 신분증 지참
접수일자 :접수번호 :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남, 여)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 화 번 호 (휴 대 폰)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해지 사유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의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가맹점 지정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지정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지정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지정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
구매자 성명생년월일성별(남,여)전화번호 (휴대폰)구 매 금 액
원
할인 구매자(서명)
만 14세미만 미성년자 할인 구매자(서명)
구비 서류1.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구비 서류2. 만 14세미만 미성년자 : 학생증, 건강보험증, 기타 신분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수집 및 이용목적∙ 영광사랑 상품권 현금할인 구매신청
보유 및 이용기간∙ 현금할인 구매신청 후 최장 1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휴대폰)
수집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제2항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할인구매가 제한될 수 있음.
법인․단체 가맹점 상인명 (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사업장 주소
구매 금액원구매목적
구매자(서명)
구비 서류법인· 단체 대표자 구매 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대표자 신분증
구비 서류법인 · 단체 대리인 구매 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법인(단체)위임장 (구매의사/종류/금액/ 대리인 정보가 기재 되어있는 서류) 3. 대리인 신분증
구비 서류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구매 시 1. 사업자등록증 2. 상품권 구매 공문(구매의사/종류/금액/대리인 정보가 기재 되어있는 공문) 3. 대리인 공무원증(사원증)
구비 서류가맹점 상인 대표자 구매 시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1천원권1천원권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환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아래 사항은 판매대행점에서 등록 계좌 확인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기재합니다.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판매대행점 귀중
-------------------------------------------------------------------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영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1천원권1천원권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담 당 자 : (인)
권면금액매 수금액(천원)폐기일자폐기방법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환 전 내 역환 전 내 역재 고 내 역재 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수환전액매 수보유액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판매액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영광군과 총괄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점 간에 영광사랑상품권 판매·환전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영광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은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판매 및 환전)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은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이를 대행하도록 정한 총괄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점(이하‘판매대행점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판매대행점에서 보관하고 군 관내 판매대행점의 수요에 따라 해당 판매대행점에 배부한다.
 ② 판매대행점등은 상품권의 판매․환전 현황을 매월 정산하여야 하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의 자료를 취합하여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등의 상품권 수불상황 등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현황 자료가 필요하여 이를 요구할 경우 판매대행점등은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좌개설) 군수는 총괄판매대행점에 상품권 전용 입출금 계좌를 개설
 하며, 판매대행점등은 상품권의 판매액을 전용계좌에 입금하고 환전 시
 총괄판매대행점은 전용계좌에서 군수의 인감없이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8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판매할인율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의 제1항 및 제2항 따라 군수가 정하며, 법인·단체·가맹점 상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7일 전에 판매대행점등에 통보한다.
제9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환전대행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
 환전금액의 %로 한다. 
 ②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상품권의 폐기) 환전된 상품권은 군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각 판매대행점이 폐기한다.
제11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등은 상품권을 환전지급 시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등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의무 및 배상) ① 판매대행점등은 조례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과 판매대행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매대행점등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물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과 판매대행점등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가,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과 판매대행점등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인수일자 : 
인수장소 :
인수현황 : 영광사랑상품권 년 월 일 발행분 

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을 상호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인수자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입회자 영 광 군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
 ( 년 월분)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광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뒷면]
【상품권 가맹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영광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본인은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주로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가맹점의 지정ㆍ변경ㆍ해지) ① 영광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지된다.
제2조(가맹점 지정 취소와 책임)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경우 발생된 모든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계약내용 또는 가맹점 취급제한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 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된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제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3. 사용자가 구매․지불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동일 상품권 등으로 돌려주지 않는 등 거부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및 상품권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가맹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
제6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환전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환전대행점에서 진위여부 등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 등을 거쳐 환전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지정 신청서 

 
[뒷면]
【상품권 가맹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영광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영광군이 발행하는 영광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지정된 업소(이하“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사용함에 있어 영광군과 가맹점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발생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가맹점 대표가 상호 서명날인한 후 군수가 가맹점으로 지정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영광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임시 가맹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3조(가맹점의 지정·변경·해지)
 ① 영광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또는 제7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군수와 가맹점 지정 계약(별지 제8호서식)을 체결한 후 가맹점 지정서(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서식)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지정취소와 책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알게 된 경우 그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본 계약내용 또는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맹점 지정 취소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가맹점 지정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 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3. 사용자가 상품권으로 구매․지불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6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가맹점이 제5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가맹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환전 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에서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환전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환전대행점에서 진위여부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 등을 거쳐 환전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5백만원으로 한다.
제10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할인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
 로써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영광군과 가맹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영 광 군 수 (인)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별지 제11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제 호)

[별지 제12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제 호)

 [별지 제13호서식]

 본인은 영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평상시 3%, 명절 5%이내, 월 5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만 14세미만 (부모) 성명 / 연락처 

(뒷면)
【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영광사랑상품권 현금할인 구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현금할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영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영광사랑상품권 현금할인 구매가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상품권 현금할인 구매시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등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가맹점 상인)

※ 법인․단체․가맹점 상인은 구매할인을 미적용하며 현금구매만 가능함.
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5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사용규약
제1조(총칙) 영광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2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영광군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영광사랑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⑤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 발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 한다.
제4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가맹점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은 현금 및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제6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과정
 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그 가맹점과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분실) 군수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 발행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8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영광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구분 표식
 
[별지 제18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환전된 영광사랑상품권을 위와 같이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 : 직 성 명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영광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
1. 영광사랑상품권 현황
 (기준일 : ) (단위 : 천원/매)

2. 영광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위와 같이 영광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영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의 사용 등)

제2조(상품권의 사용 등)① 영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영광군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② 상품권은 지역축제ㆍ행사, 농수산물 등의 임시장터에서 개인이나 단체 등 제7조2항에 따른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③ 삭제 <2020.9.29.>1. 삭제 <2020.9.29.>2. 삭제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3조(발행대장)

제3조(발행대장)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등)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에서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9.29.]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조(판매·환전 정산 및 대행수수료)

제6조(판매·환전 정산 및 대행수수료)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작성하고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할인 및 판매·환전 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③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9. 10. 18.>

제7조(가맹점 등록 신청 등)

제7조(가맹점 등록 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임시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9.29.>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등록 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제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지 신청을 한다. <개정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8조(가맹점 등록 제한)

제8조(가맹점 등록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개정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9조(상품권의 할인 구매)

제9조(상품권의 할인 구매)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법인·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③ 가맹점 점주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④ 삭제 <2020.9.29.>⑤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안 날로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8.>[제목개정 2020.9.29.]

제10조(사용규약)

제10조(사용규약) 군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용규약을 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11조(환전 청구)

제11조(환전 청구)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② 삭제 <2020.9.29.>

제12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2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

제13조(인계인수)

제13조(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