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2 시행 2021-10-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광승마장 일일이용권

편철 부분영광 승마장 이용권 (○ ○) NO : 호 구분 : 금액 : 원 (기승시간 30분 이내) 20 . . . 영 광 군 수 영광 승마장 이용권 (○ ○) NO : 호 구분 : 금액 : 원 (기승시간 30분 이내) 20 . . . 영 광 군 수 대표적 사진 (승마체험장 전경 등)
편철 부분영광 승마장 이용권 (○ ○) NO : 호 구분 : 금액 : 원 20 . . . 영 광 군 수 영광 승마장 이용권 (○ ○) NO : 호 구분 : 금액 : 원 20 . . . 영 광 군 수 대표적 사진 (승마장 전경 등)
사 진이용기간 : 20 . . . ~ . . 성 명 : 0 0 0
영광군영광군영광군
구 분시 간구 분시 간
3월~10월09:00~18:0011월~2월09:00~17:00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산 35 전화 061) 000-0000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산 35 전화 061) 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광승마장 일일 이용권
l←2㎝→l← 5㎝ →l← 5㎝ →l← 9㎝ →l

 
주) 1. ( )내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개인, 개인감면, 단체감면으로 명시 구분한다. 
영광승마장 일일 이용권
l←2㎝→l← 5㎝ →l← 5㎝ →l← 9㎝ →l

 
주) 1. ( )내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 마방으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개인, 개인감면, 단체감면으로 명시 구분한다. 
영광 승마장 기간 이용권
 (앞면)

※ 규격 : 가로 8.6㎝ × 세로 5.4㎝
 (뒷면)

 ○ 이용안내
 - 영광승마장 이용 시 본증을 휴대하셔야 합니다.
 - 본 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증의 구입 후 환불은 사용개시 전일까지 가능하며 상기 이용시간 내에 구입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기승시간은 30분 이내이며 당일 기상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휴장일 : 매주 월․화요일, 1월1일, 설, 추석 당일

[별지 제2호서식] 이용권 수불부

일 자적 요수 입(매)지 출(매)잔 량(매)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수 입(매)지 출(매)잔 량(매)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 이용권 수불부
 ( )

주) 1. ( )에는 성인 개인, 성인 단체 또는 감면, 청소년개인, 청소년단체 또는 감면, 어린이, 어린이단체 또는 감면, 마방으로 구분표기

[별지 제3호서식] 이용 일계표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종류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
종류구 분구 분이용객 (명)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이용객 (명)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비 고
종류구 분구 분이용객 (명)카드현금계이용객 (명)카드현금계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이 용 객성 인개 인
이 용 객성 인단 체
이 용 객성 인감 면
이 용 객청소년개 인
이 용 객청소년단 체
이 용 객청소년감 면
이 용 객어린이개 인
이 용 객어린이단 체
이 용 객어린이감 면
이 용 객무료성 인
이 용 객무료청소년
이 용 객무료어린이
이 용 객마차체험마차체험
이 용 객마 방마 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 이용 일계표

사업장 명칭 : 영광 승마장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감면신청서

신 청 자 (대표자)주 소
신 청 자 (대표자)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자 (대표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시 설
행 사 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감 면 액감 면 액감면사용료감면사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자 (대표자)주 소
신 청 자 (대표자)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자 (대표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시 설
행 사 명
사용신청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구 분납 부 액납 부 액반 환 액반 환 액비 고비 고
사용료 반환 신청사유 :사용료 반환 신청사유 :사용료 반환 신청사유 :사용료 반환 신청사유 :사용료 반환 신청사유 :사용료 반환 신청사유 :사용료 반환 신청사유 :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무일지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성 명서명업무처리사항
교 관
마필관리
마필관리
시 간이상유무확 인시 간이상유무확 인
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근 무 자 

□ 특이사항 : 
□ 승마시설 이용인원 : 총 명 
 ○ 성인: 명, 청소년: 명, 어린이: 명 
□ 마방관리(주간, 야간)
 ○ 성명(주간) : (인) ○ 성명(야간) : (인) 
 ○ 사육두수 :
 ○ 순찰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영광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장일)

제2조(휴장일)① 승마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2)1. 1월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5.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승마장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하는 휴장일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7일 전까지 승마장 게시판 및 영광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시간)

제3조(사용시간)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천재지변이나 승마장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회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권 등)

제4조(이용권 등)① 승마장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마장 시설 이용권 수불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승마장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이용 일계표를 작성하여 승마장 업무 담당 과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

제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①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다음날(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한다)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2.>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예술의 행사2. 관내 공공기관의 공익 관련 체험행사3. 그 밖에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삭제 2015.12.22).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 80퍼센트를 반환3.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 50퍼센트 반환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등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는 사용허가(이용)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9조(현장책임자 등)

제9조(현장책임자 등)① 군수는 승마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중에서 현장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②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