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환자와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예 금 주예 금 주
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
환 자 명환 자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환 자 명환 자 명주 소
환 자 명환 자 명전화번호
이 송 구 간이 송 구 간이 송 구 간- ( ㎞)- ( ㎞)- ( ㎞)- ( ㎞)
이 송 일 시이 송 일 시이 송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
영광군수 귀하영광군수 귀하영광군수 귀하영광군수 귀하영광군수 귀하영광군수 귀하영광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 한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 한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6. 4.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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