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지정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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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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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5.>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영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나.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의ㆍ의결)

제10조(심의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6. 3. 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3. 5.>1. 장기요양기관 지정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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