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4-24 시행 2020-04-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4.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7.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8.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9.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1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13.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1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15. 그 밖에 다른 법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원한다.1. 급식 관련 경비2. 교육 관련 경비3.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4. 월동대책 관련 경비5. 장제비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8. 기본 생활유지 관련 공과금9. 재해·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또는 구호품·위문금품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과 이동편의 관련 경비11.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12.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읍·면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재산상황,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전출, 사망 또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긴급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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