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규제 혁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등”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제3조(규제의 등록)①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부서의 장은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규제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규제를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규제사무 목록의 공표)
제4조(규제사무 목록의 공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군 대표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등)
제5조(규제의 심사 등)① 군수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제6조(규제영향분석서)① 군수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② 군수는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 관계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추진계획의 수립)
제8조(규제정비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규제정비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및 기한)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및 기한)① 군수는 군이 관리하는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제10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1. 중요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2.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규제혁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단체(전문가 포함)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6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