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신청서

학 교 명학 교 명
담당교사담당교사성 명E-MailE-Mail@@@
담당교사담당교사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
모의의회 의장단모의의회 의장단의 장학 년성 명성 명부의장부의장학 년학 년성 명성 명
모의의회 의장단모의의회 의장단의 장부의장부의장
참가희망일참가희망일시 간학 년학 년반참가인원참가인원참가인원참가인원참가인원참가인원
참가희망일참가희망일시 간학 년학 년반합 계합 계합 계남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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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청소년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교실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참가신청 등)

제4조(참가신청 등)①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의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영광군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

제6조(수료증)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의회교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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