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 터까 지일수 시간사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 지참 ․ 조퇴 ․ 외출 ․ 출장 ․ 휴무 (대체 당직)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 ․ 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 ․ 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 란은 일 ․ 시 ․ 분을, “까지” 란은 시 ․ 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 함.

별지 제2호 서식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월
월
월
월
월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근무상황카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면)

 (뒷면)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 지참 ․ 조퇴 ․ 외출 ․ 출장 ․ 휴무(대체 당직)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 ․ 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 ․ 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 란은 일 ․ 시 ․ 분을, “까지” 란은 시 ․ 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 함.

별지 제3호 서식

결재협조
결재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성 명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출 장 기 간출 장 기 간출 장 지출 장 지서 명 또 는 날 인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 비정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출 장 신 청 서
 200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2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근무상황부는 각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별로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각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이 파견, 타부서 전보의 경우에는 파견·전보부서에 근무상황카드 및 근무상황부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조(출장의 절차)

제4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인계인수)

제5조(업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전보, 파면,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영광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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