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입장료 및 사용료

구 분성 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비 고
일 반2,0001,5001,000
군 민1,000800500
단 체1,5001,000500
※ 입장료 구분 1. 일 반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다.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軍)에 복무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포함) 라.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단, 임신부와 3세 미만인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무료로 한다. 2. 군 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입장료 구분 1. 일 반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다.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軍)에 복무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포함) 라.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단, 임신부와 3세 미만인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무료로 한다. 2. 군 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입장료 구분 1. 일 반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다.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軍)에 복무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포함) 라.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단, 임신부와 3세 미만인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무료로 한다. 2. 군 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입장료 구분 1. 일 반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다.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軍)에 복무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포함) 라.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단, 임신부와 3세 미만인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무료로 한다. 2. 군 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입장료 구분 1. 일 반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다.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軍)에 복무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포함) 라.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단, 임신부와 3세 미만인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무료로 한다. 2. 군 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구 분사 용 료비 고
전망쌍안경5001회 사용시간 2분
크로마키포토존1,000사진 1장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장료 및 사용료(제6조제1항)
1. 입 장 료
(단위 : 원)

2. 사 용 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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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영광칠산타워 수입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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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위치)

제2조(시설의 명칭·위치)① 타워의 명칭은 “영광칠산타워”라 한다.② 위치는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2-10에 둔다.

제3조(적용의 제외)

제3조(적용의 제외) 이 조례는 영광칠산타워 내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광칠산타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단, 일요일은 제외한다)(개정 2017. 6.30.)2. 삭제(2017. 6.30.)3. 삭제(2017.6.30.)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관리자는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는 타워를 개관하고 관람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영광칠산타워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0:002. 동절기(11월 ∼ 2월) : 10:00 ∼ 18:00 (개정 2017. 6.30.)② 입장권 매표는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① 영광칠산타워의 입장료 및 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5. 14.>② 입장권은 구입한 그 날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장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입한 그 날 매표시간에만 환불받을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면제)

제7조(입장료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2024. 5. 14.>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4. 65세 이상 노인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9.「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4.>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입장권)

제8조(입장권)① 군수는 입장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한다.② 입장권의 앞면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요금 등을 분명하게 적고, 뒷면에는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③ 입장권은 성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별로 일반, 군민, 단체 입장권을 구분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매표소 설치 등)

제9조(매표소 설치 등)① 매표소는 영광칠산타워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입장료2. 관람자 준수사항3. 관람 및 매표시간

제10조(수입금의 처리)

제10조(수입금의 처리)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영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수입금 납입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광군금고 영업일까지 납입한다. <개정 2024. 5. 14.>② 타워관리 종사원은 입장료 등의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재하고 징수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5. 14.>③ 신용카드로 입장료 등을 결제한 경우에는 영광칠산타워 별도 계좌에 입금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4. 5. 14.>④ 삭제 <2024. 5. 14.>

제11조(타워 관리 등)

제11조(타워 관리 등) 군수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제12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제12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과도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시설물 및 진열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람자에게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위탁)

제14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광칠산타워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영광칠산타워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14.>

제15조(위탁료)

제15조(위탁료) 영광칠산타워의 연간 위탁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