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영암군 군서면 상대포로 37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관, 한옥 기능인 교육관, 목공예판매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체험료” 란 체험장 내의 목재문화체험관,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한옥 기능인 교육과정 외 각종 회의(포럼, 세미나 등)시 교육관 이용자에 대하여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3. 한옥 기능인 양성 및 전통가옥 기술 전수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4.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5.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그 밖에 체험장 및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체험장의 운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③ 체험장 위탁내용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제6조(관리자 지정)
제6조(관리자 지정)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제7조(자체운영 규정)
제7조(자체운영 규정)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제8조(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군수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2. 회원들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3. 관람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4. 전시관의 디자인 상품 판매5.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제9조(편의시설의 운영 등)
제9조(편의시설의 운영 등)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험프로그램 시설 등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암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체험료 징수 등)
제11조(체험료 징수 등)① 목재문화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체험비, 자재비 등 실비를 체험료로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체험료의 반환)
제12조(체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관 이용 전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3조(행위제한)
제13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만취자) 또는 고성방가등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자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자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4.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5.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허가)① 한옥 기능인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한다.③ 군수는 교육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교육관의 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등)
제15조(사용료 등)①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교육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자가 취소를 요청할 때
제1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제1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교육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때5. 불법적인 행사 등 관례법령 또는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때6.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위탁 심사위원회 구성)
제18조(위탁 심사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을 위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8. 4.>1. 목재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교수2. 한옥 기능인(대목장 등) 양성교육 이수자3. 목재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4. 영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5. 소관업무 과장③ 심사위원회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19조(심사위원회 회의 등)
제19조(심사위원회 회의 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 건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재산을 취득·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물의 설치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가입기한은 계약기간으로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위탁계약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의 취소등)
제22조(위탁계약의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체험장의 설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청문 등)
제23조(청문 등) 군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험장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제24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수탁자 및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멸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양도 등 금지)
제25조(양도 등 금지)① 수탁자는 체험장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8. 4.>②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 8. 4.>③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자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제목변경 2022. 8. 4.]
제26조(보고 및 감독)
제26조(보고 및 감독)① 수탁자는 군수에게 체험장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③ 지도·감독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규정)
제27조(준용 규정)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제28조(시행 규칙)
제28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