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청사”란 군청, 군의회, 사업소, 읍면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청사”란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군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공유재산의 매각 수입금, 임대 수입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은 300억원을 목표로 매년 60억원 이상을 연차적으로 적립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③ 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성원금을 제5조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2. 청사 건물 매입비3.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4.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 비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하며,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세무회계과장2. 기금출납원 : 공유재산 총괄관리 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 및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