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읍 면 별소 재 지
영암읍 행정복지센터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덕진면 행정복지센터 금정면 행정복지센터 신북면 행정복지센터 시종면 행정복지센터 도포면 행정복지센터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서호면 행정복지센터 학산면 행정복지센터 미암면 행정복지센터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13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길 32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예향로 1731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용두로 14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간은정로 29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내동중앙로 41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호산로 43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762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서호로 303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193-1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미중로 3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 군 청: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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