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영암군 소재 고교(이하“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2. 기숙사 특별프로그램 운영 경비3. 기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숙사 운영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 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4. 사업비 산출 내역서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 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검사)
제5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받은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보조사업 심의는 영암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의 선정 및 우선 순의 결정2. 보조사업별 지원 규모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