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27 시행 2025-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시 설 명구 분기 준사 용 요 금(원)
영암군농업인쉼터주 간1회(4시간 이내)10,000
영암군농업인쉼터야 간1회(4시간 이내)15,000
삼호읍농업인쉼터주 간1회(4시간 이내)10,000
삼호읍농업인쉼터야 간1회(4시간 이내)15,000
기 타◦ 사용기준 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 주간은 09:00 ~ 18:00, 야간은 18:00 ~ 22:00◦ 사용기준 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 주간은 09:00 ~ 18:00, 야간은 18:00 ~ 22:00◦ 사용기준 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 주간은 09:00 ~ 18:00, 야간은 18: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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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 용 료(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영암군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 명주 민 등 록 번 호
사 용 내 역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내 역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
사 용 내 역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내 역사 용 료 구 분사 용 료 구 분선납, 감면선납, 감면선납, 감면
사 용 내 역입 장 료 징 수 유 무입 장 료 징 수 유 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
사 용 내 역비 고비 고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영 암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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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암군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삼호읍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 명주 민 등 록 번 호
사 용 내 역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내 역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
사 용 내 역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내 역사 용 료 구 분사 용 료 구 분선납, 감면선납, 감면선납, 감면
사 용 내 역입 장 료 징 수 유 무입 장 료 징 수 유 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
사 용 내 역비 고비 고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삼 호 읍 장 귀하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삼 호 읍 장 귀하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삼 호 읍 장 귀하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삼 호 읍 장 귀하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삼 호 읍 장 귀하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삼 호 읍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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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삼호읍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영암군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영암군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서

주 소:
단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1.사용 시설명:
2.사 용 목 적:
3.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 시까지 ( 시간)
4.사 용 인 원:
5.사 용 료: 원정(₩ )
6.허 가 조 건: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영암군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허가증 후면 기재사항)
1.사용자는 농업인 쉼터 시설물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5.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착오에 의해 허가하였을 때
다.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7.사용자는 사용허가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삼호읍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서

〔별지 제2-1호서식〕
삼호읍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서

주 소:
단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1.사용 시설명:
2.사 용 목 적:
3.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 시까지 ( 시간)
4.사 용 인 원:
5.사 용 료: 원정(₩ )
6.허 가 조 건: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영암군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호 읍 장 
(허가증 후면 기재사항)
1.사용자는 농업인 쉼터 시설물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5.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착오에 의해 허가하였을 때
다.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7.사용자는 사용허가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납입서

(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납 입 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수필통지서( 회계) 영 수 증( 회계) 영 수 증( 회계) 영 수 증( 회계) 영 수 증( 회계) 영 수 증( 회계) 영 수 증( 회계) 영 수 증
납납납납납납년도년도납납납납납납년도년도납납납납납년도년도
납납납납납납제 호제 호납납납납납납제 호제 호납납납납납제 호제 호
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재 산 임대수입재 산 임대수입목목기타재산 임대수입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재 산 임대수입재 산 임대수입목목기타재산 임대수입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재 산 임대수입재 산 임대수입목기타재산 임대수입
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재 산 임대수입재 산 임대수입목목기타재산 임대수입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재 산 임대수입재 산 임대수입목목기타재산 임대수입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재 산 임대수입재 산 임대수입목기타재산 임대수입
년년기분 (수시분)기분 (수시분)( ) 농업인쉼터사용료( ) 농업인쉼터사용료( ) 농업인쉼터사용료( ) 농업인쉼터사용료년년기분 (수시분)기분 (수시분)( ) 농업인쉼터사용료( ) 농업인쉼터사용료( ) 농업인쉼터사용료( ) 농업인쉼터사용료년년기분 (수시분)기분 (수시분)( ) 농업인쉼터사용료( ) 농업인쉼터사용료( ) 농업인쉼터사용료
소 관 청소 관 청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소 관 청소 관 청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소 관 청소 관 청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영 암 군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영암군 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암군 금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농업인 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암군 농업인 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암군 농업인 쉼터 : 영암군 영암읍 새동네길 252. 삼호읍 농업인 쉼터 :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7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업인 쉼터는 농업인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24. 4. 4.>1. 농업인의 휴식 및 문화 공간2. 농업인의 독서 및 토론 공간3. 농업인의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4. 농업인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방문한 사람을 위한 시설의 제공5. 그 밖에 농업인 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농업인 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2024. 4. 4.>② 군수는 농업인 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인 쉼터에 다음 각 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5. 3. 27.>1. 영암군 농업인 쉼터 관리책임자는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2. 삼호읍 농업인 쉼터 관리책임자는 삼호읍장으로 한다.③ 제2항의 관리책임자는 정기정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 4. 7.>⑤ 삭제 <2022. 4. 7.>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토·일, 공휴일 제외). 단, 영암군 농업인 단체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범위)

제6조(사용자의 범위) 농업인 쉼터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2. 영암군 농업인단체3. 영암군에 방문하여 관내 농작업을 수행하는 사람4. 그 밖에 농업인 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24. 4. 4.]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농업인 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전에 관리책임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2-1호서식)와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7조에 따라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 단체는 별표 1의 사용료기준에 의한 납입고지서상의 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0. 4. 2.>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2.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3. 영암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①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인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군수는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① 농업인 쉼터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 흡연, 고성방가.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4. 그 밖에 시설물과 사용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농업인 쉼터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농업인 쉼터 시설물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양도 또는 대여금지)

제13조(양도 또는 대여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