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3-19 시행 2015-03-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남 영암군
신 청 인연락처(휴대폰)연락처(휴대폰)
보험가입 내 용보 험 종 류보 험 종 류
보험가입 내 용보험 사업자보험 사업자
보험가입 내 용가 입 금 액가 입 금 액원
보험가입 내 용보험료계원
보험가입 내 용보험료보 조 금원(국ㆍ도비 ,기타 )
보험가입 내 용보험료자 부 담원
보험료 지원 신청액보험료 지원 신청액보험료 지원 신청액원
「영암군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첨부서류 : 보험가입영수증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첨부서류 : 보험가입영수증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첨부서류 : 보험가입영수증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첨부서류 : 보험가입영수증 영 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8. 7.>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및 재해·도난 등 재산상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농업인 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권장)

제2조(보험가입 권장)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및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험사업자)

제3조(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개정 2015. 3. 19.>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영암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도비 등의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연간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보험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