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3-19 시행 2015-0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험사업자)

제3조(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개정 2015. 3. 19)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영암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법인으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서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험료를 관내농협에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역에 의거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가입자별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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