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화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서

××××××
지원 대상자 (청소년)성 명생년월일
지원 대상자 (청소년)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청구분□ 신규 □ 차년도 □ 재발급□ 신규 □ 차년도 □ 재발급□ 신규 □ 차년도 □ 재발급□ 신규 □ 차년도 □ 재발급□ 신규 □ 차년도 □ 재발급□ 신규 □ 차년도 □ 재발급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관 계□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동의란성 명생년월일
보호자 동의란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보호자 동의란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 고수수료 없 음
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청소년증, 학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학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학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영암군 다자녀 문화활동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다자녀 청소년 문화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영암군 다자녀 문화활동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다자녀 청소년 문화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영암군 다자녀 문화활동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다자녀 청소년 문화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영암군 다자녀 문화활동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다자녀 청소년 문화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충전식 선불카드는 분실 또는 훼손 시 사용등록한 카드에 대하여 1회 재발급 됩니다.1.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충전식 선불카드는 분실 또는 훼손 시 사용등록한 카드에 대하여 1회 재발급 됩니다.1.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충전식 선불카드는 분실 또는 훼손 시 사용등록한 카드에 대하여 1회 재발급 됩니다.1.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충전식 선불카드는 분실 또는 훼손 시 사용등록한 카드에 대하여 1회 재발급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문화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신청 위임장

××××××
지원대상자 (청소년)성명 :생년월일
수임자성명 :생년월일
수임자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
수임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및 카드 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및 카드 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및 카드 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및 카드 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및 카드 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에 대한 문화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문화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영암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중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13세부터 18세까지 학교밖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 연령 기준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각 호와 같고, 카드로 충전 후 지원한다.1. 13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 : 연 400천원2.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 연 480천원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학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2.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3.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자녀가정 여부 확인)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제7조(지원 정지 및 환수)

제7조(지원 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9조(바우처카드의 사용)

제9조(바우처카드의 사용)① 바우처카드의 사용지역은 영암군 내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처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미용실, 목욕탕 등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제10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0조(이월 및 사용기한) 바우처카드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1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1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제12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 요금 정산은 군수와 위탁받은 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