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달뜨는 집 선정기준 배점표

구 분구 분배 점비 고
총 계총 계100점
1. 주택상황 (50점)○ 천재지변 및 각종재난위험주택 ○ 5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50점1.지붕, 벽, 기둥 등이 불량하여 구조상 붕괴 위험성 정도 2.전기배선, 가스안전,누수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 정도 3.기타 건강위해요소 4.화장실, 부엌 등 편의정도 등 참고 5.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 으로 부터 주거안정이 필요 가구
1. 주택상황 (50점)4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48점1.지붕, 벽, 기둥 등이 불량하여 구조상 붕괴 위험성 정도 2.전기배선, 가스안전,누수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 정도 3.기타 건강위해요소 4.화장실, 부엌 등 편의정도 등 참고 5.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 으로 부터 주거안정이 필요 가구
1. 주택상황 (50점)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46점1.지붕, 벽, 기둥 등이 불량하여 구조상 붕괴 위험성 정도 2.전기배선, 가스안전,누수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 정도 3.기타 건강위해요소 4.화장실, 부엌 등 편의정도 등 참고 5.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 으로 부터 주거안정이 필요 가구
1. 주택상황 (50점)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노후상태가 심함44점1.지붕, 벽, 기둥 등이 불량하여 구조상 붕괴 위험성 정도 2.전기배선, 가스안전,누수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 정도 3.기타 건강위해요소 4.화장실, 부엌 등 편의정도 등 참고 5.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 으로 부터 주거안정이 필요 가구
1. 주택상황 (50점)그 밖에 노후가 심함42점1.지붕, 벽, 기둥 등이 불량하여 구조상 붕괴 위험성 정도 2.전기배선, 가스안전,누수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 정도 3.기타 건강위해요소 4.화장실, 부엌 등 편의정도 등 참고 5.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 으로 부터 주거안정이 필요 가구
2. 가구형태 및 연령 (20점)○ 7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 장애아동 동거 가구 ○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생 이하 가구 ○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생 이하 가구20점
2. 가구형태 및 연령 (20점)○ 70세 이상(부부) ○ 한부모가족 자녀 중학생 이하 가구 ○ 장애인 동거 가구 ○ 다문화가족 자녀 중학생 이하 가구19점
2. 가구형태 및 연령 (20점)○ 65~69(독거) ○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생 이하 가구 ○ 다문화가족 자녀 고등학생 이하 가구18점
2. 가구형태 및 연령 (20점)○ 65~69(부부)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생 이하 가구 ○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이하 가구17점
2. 가구형태 및 연령 (20점)○ 그 밖의 가구16점
3. 영암군 거주기간 (15점)20년이상15점실 거주기간
3. 영암군 거주기간 (15점)6년~19년14점실 거주기간
3. 영암군 거주기간 (15점)1년~5년13점실 거주기간
4. 가구원수 (10점)○ 4인가족10점
4. 가구원수 (10점)○ 3인가족9점
4. 가구원수 (10점)○ 2인가족8점
4. 가구원수 (10점)○ 1인가족7점
5.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5점)입주 절실성 등 (상)5점세대통합기여도, 입주의 급박성 등 종합판단
5.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5점)입주 절실성 등 (중)3점세대통합기여도, 입주의 급박성 등 종합판단
5.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5점)입주 절실성 등 (하)1점세대통합기여도, 입주의 급박성 등 종합판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달뜨는 집 선정기준 배점표
(제7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무상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달뜨는 집 무상임대차 계약서
(제8조 제1항 관련)
(달뜨는 집 표시) : 읍․면 달뜨는 집 호
주 소 : 전남 영암군 읍․면 로․길 번 
 위 표시의 읍․면 달뜨는 집 를 소재 “ 호”를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영암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달뜨는 집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기간) 위 표시 ○○ 읍·면 달뜨는 집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2조(임대료) 달뜨는 집의 임대기간 동안에는 “을”의 임대료는 무상 으로 한다.
제3조(본인부담) “을”이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 TV수신료, 상․하수도료, 쓰레기 처리비, 공공요금 등을 본인이 부담하며, “을”이 달뜨는 집에 거주중에 발생한 소규모 수선(보일러 고장, 화장실 수리, 수도꼭지 고장, 방충망교체, 형광등 교체, 배수관 막힘 및 수리)등에 대해서는 “을” 이 직접 수리․수선하여 사용한다.
제4조(입주자 의무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달뜨는 집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임대권을 양도하거나 전매행위
 ② 임대주택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범위
 ③ 임대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위.
 ④ 제8조에 따른 거주 조건의 위반 행위
 ⑤ 소음유발 및 환경저해 등 기타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변상조치) “을”은 임대기간 중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및 기물 등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달뜨는 집에서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6조(무상임대계약 해지 등)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입주대상자 요건이 소멸 되었을 때
 ②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입주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중 임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때
 ③ 제1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었을 때
 ④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불가피가 사유가 있을 때
 2. “을”이 계약 해지를 희망 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90일 전에 “갑”에게 달뜨는 집 무상임대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 퇴거조치) “갑”은 “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 약을 해지 할 때에는 “을”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자진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8조(해약통보) “갑”과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9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은 20 년 월 일 로 하며, 사전 통보 없이 기일 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영 암 군 수 (직인)
 을 : 입주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무료임대다가구 주택인 달뜨는 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달뜨는 집을 설치할 수 있다.② 달뜨는 집의 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달뜨는 집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달뜨는 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달뜨는 집의 설치 및 운영·관리 책임자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 10. 6.>

제4조(입주대상자)

제4조(입주대상자)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1.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4. 그 밖에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제5조(입주제한)

제5조(입주제한) 입주대상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주대상자 및 그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2. 입주대상자 및 가구원 중에 질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3. 그 밖에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제6조(입주신청)

제6조(입주신청)① 달뜨는 집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읍·면장은 입주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입주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대상자 선정)

제7조(입주대상자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주거실태와 소득, 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 1의 선정기준 배점표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조화로운 세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대상자에게 입주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퇴소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제1항에서 선정된 차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임대계약 및 입주)

제8조(임대계약 및 입주)① 입주결정 통지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군수에게 계약체결 기한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입주대상자는 해당 읍ㆍ면 달뜨는 집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④ 단독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이상 가구를 말하며 다만, 2가구 이상 가구가 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제9조(입주기간)

제9조(입주기간)① 달뜨는 집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의 신청에 의해 영암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4. 5. 9.>② 제1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 90일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호수의 결정)

제10조(호수의 결정) 입주 호수는 공가 등으로 발생한 대상지를 우선 배정하고, 장애인(휠체어 사용),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이 있을 때에는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우선 배정한다.

제11조(임대료)

제11조(임대료) 임대기간 동안 달뜨는 집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2조(지원내용)

제12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규로 설치된 달뜨는 집에 대해 입주대상자의 입주 전(前)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물품2. 달뜨는 집내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지원

제13조(본인부담)

제13조(본인부담)①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 TV수신료, 상ㆍ하수도료, 쓰레기 처리비, 공공요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② 거주 기간 중에 발생한 소규모 수선(보일러 고장, 화장실 수리, 상ㆍ하수도 고장, 방충망 교체, 형광등 교체, 배수관 막힘 및 수리)등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직접 수리ㆍ수선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자의 의무)

제14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제8조에 따른 서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주한 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대권을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행위2. 임대주택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3. 임대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4. 소음유발 및 환경저해 등 기타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임대기간 중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및 기물 등을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 해지 등)

제15조(계약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4조의 입주대상자 요건이 소멸되었을 때2. 제5조에 따른 입주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입주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중 임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때4. 제14조 각 호의 의무 및 조치를 불이행했을 때5.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②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90일까지 계약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입주자 퇴거조치)

제16조(입주자 퇴거조치) 군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자진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시설관리 및 지도감독)

제17조(시설관리 및 지도감독)① 군수는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 및 입주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달뜨는 집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지 관할 읍·면장 책임 하에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③ 군수는 달뜨는 집 업무담당 팀장 및 업무담당자를 지도ㆍ감독자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시설물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시설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 달뜨는 집 입주자는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