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대불산업단지 및 삼호일반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불산업단지 및 삼호일반산업단지(이하 “대불산업단지”라 한다)에 민(民)·관(官)·경(警)등 관계 기관·단체로 구성된 대불산업단지치안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공동간사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간사는 공동간사로 하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영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장(이하 “대불산단협의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군수, 경찰서장, 대불산단협의회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간사가 위촉한다.1.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2. 법조·의료·경제 등 유관기관 대표3. 그 밖에 공동간사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차장 및 도로망 정비·확충 등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2. 외국인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적응지원 등 사회통합3. 방범 설비 정비·확충 및 합동 순찰 등 체감치안 향상4. 기업·주민이 안전과 질서유지에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 조성5. 기타 치안질서 유지와 재난 대응 및 생명보호6. 그 밖의 공동간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협의체에서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협의체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행위로 협의체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② 집행위원회 구성 기관·단체가 해산 또는 소멸된 경우 해당 기관·단체는 협의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협의체 정기회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간사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간사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 구성원의 신규 위촉 또는 해촉은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동간사는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집행위원회)

제8조(집행위원회)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며,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협의체 위원의 추천으로 협의체 공동간사가 위촉한다.② 집행위원회 회의는 공동간사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할 수 있다.③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공동간사가 정하며,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1. 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협의체에 대한 과업 추진계획 수립 및 수행3. 제1항제2호의 과업 추진 결과 확인·점검, 평가 및 환류4. 협의체의 설립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① 집행위원회는 자치사무 및 법률 분야 등에 관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실무추진단)

제10조(실무추진단)① 집행위원회는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②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제11조(회의의 공개) 협의체의 회의 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진행 중인 수사 또는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간사가 협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과 회의 진행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며 협의체 구성원은 필요할 경우 회의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다만, 공동간사들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부분은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관련 기관 등에의 협조)

제13조(관련 기관 등에의 협조)① 협의체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제15조(필요경비의 지원 등)① 공동간사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협의체에 소속된 기관·단체 등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간사가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