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영암군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어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21. 12. 9., 2024. 7. 11.>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영암군 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란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4.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대학 총·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일 기준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1. 12. 9.]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재학생: 재학기간2. 휴학생: 휴학기간 최대 4학기. 다만,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3. 삭제 <2024. 7. 11.>[전문개정 2021. 12. 9.]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12. 9.]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2. 9.>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2. 9.>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2.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12. 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2. 9.>

제13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제13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규정한 법률과 조례를 제외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지원 중지)

제14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은 영암군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제4조에 따른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1. 12. 9.]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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