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마을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마을은 법률상 “행정리” 단위의 개념으로 본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80. 8. 1., 2024. 7. 11.>1. 마을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사업계획의 작성ㆍ집행 및 수익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 7. 11.>7. 기타 읍·면장,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0. 7. 31., 2024. 7. 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1.>③ 위원장과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1.>④ 삭제 <2024. 7. 11.>⑤ 삭제 <2024. 7. 11.>⑥ 삭제 <2024. 7. 11.>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③ 삭제 <2024. 7. 11.>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 7. 1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감사를 제외한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1.>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7. 11.>
제7조
제7조 삭제 <2024. 7. 11.>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마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7. 11.]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7. 10. 20.>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1.>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마을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7. 11.>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