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문화예술ㆍ관광활성화 활동 진작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인 문화시설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영암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과 관광활성화 활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4. 4., 2024. 7. 11.>1.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홍보 마케팅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3. 문화예술ㆍ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4. 문화예술ㆍ관광 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5. 재단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6. 지역자원 활용 관광기반구축,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추진7. 지역 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ㆍ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8. 전통씨름 전승ㆍ보전 및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과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9. 관광소득 창출을 위한 가공식품(전통주, 수제맥주 등) 및 관광상품 판매10. 그 밖에 문화예술ㆍ관광의 발전과 관련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전문개정 2022. 12. 22.]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수익 및 비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문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기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재산)

제5조(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2. 12. 22.>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④ 대표이사와 이사는 문화ㆍ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2. 12. 22.>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제8조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9., 2021. 10. 28.>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ㆍ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 12. 22.>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업무계획 등)

제14조(업무계획 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삭제 <2015. 3. 19.>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고·검사·감사)

제16조(보고·검사·감사)① 군수와 군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해산)

제17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1. 이사회의 결의2. 설립허가의 취소3. 파산4. 합병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5. 3. 19.>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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