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른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0. 20., 2015. 3. 19., 2022. 4. 7.>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1997. 10. 20.>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 기준은 조례상 운영 리단위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 1에 의한다. <개정 1997. 10. 20., 2000. 11. 23.>1.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30호 미만은 반을 두지 않는다.2.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31~50호까지 반장 1인을 둔다.3.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51~80호까지 반장 2인을 둔다.4.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81호 이상은 반장 3인을 둔다.5. 운영리중 30호 미만이라도 취락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리는 취락마을마다 반장 1인을 둔다.
제4조(반의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반장의 선출)
제5조(반장의 선출)①반에 반장을 둔다.②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투터우며 활동력이 있는자 중에서 주민총회를 걸쳐 선출한다. <개정 1997. 10. 20.>③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①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월이내로 한다. <개정 1997. 10. 20.>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1. 12. 28.>1. 삭제 <2001. 12. 28.>2. 삭제 <2001. 12. 28.>3. 삭제 <2001. 12. 28.>4. 삭제 <2001. 12. 28.>5. 삭제 <2001. 12. 28.>6. 삭제 <2001. 12. 28.>7. 삭제 <2001. 12. 28.>
제8조(반장회의)
제8조(반장회의) 리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①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 반장은 표창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한다.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①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지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1호서식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의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10. 20.>② 삭제 <1997. 10. 20.>③ 삭제 <1997. 10. 20.>④ 삭제 <1997. 10. 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 12. 28.>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읍·면의 공무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0. 12. 6., 2001. 12. 28.>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2.>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