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6. 9. 19.>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실과담 당실․과담 당실․과담 당
본 청
읍 ․ 면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사 업 소읍 ․ 면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 면읍 ․ 면읍 ․ 면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합 계합 계
부 서 명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 관 부 서건 명시 행 년 도사 업 개 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지 시 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 진 사 항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 행 기 간추 진 사 항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 자일시장소내용대 상 지 역 또 는 주 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 속 추 진 목 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 행 년 도사 업 개 요현 황계 속 추 진 목 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 부서
사 건 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 할 법 원진 행 상 황소관 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 각 일 자주 용 도관 수 또 는 사 용 부 서
부 서 명합 계영 구준 영 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부서명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부서명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 어 자 재비 고
부 서 명편 찬 년 도서 류 장 부 별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세 목 별세 목 별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부 과 액징 수 액미 수 납 액비고
세 목기 분주 소성 명생년월일부 과 액징 수 액미 수 납 액비고
세 목 별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세 목 별징 수 부체 납 액 정 리 부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부서명품 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 명규격단위계전 년 이 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 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 가비 고
차 종차 량 번 호취 득 일 자사 용 연 료사 용 자비 고
유 종 별단 위규 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 급 부 서
부 서 명품 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 서 명품 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부 서 명자 재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 서 명자 재 명단 위규 격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보관장소
부 서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부 서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부 서 명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부 서 명건 명금 액발 생 일소 멸 일 자목 적또 는사 유(조 건)채 무 자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 상 환 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 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 상 환 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계
회 계 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 정 액자 금 영 달 액지 출 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 금 종 류비 고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 산 액금 액미 수 령 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 관 장 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 관 장 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 서 별건 명 (내 역)예 산 액영 달 액미 수 령 액집 행 액 (보 조 액)잔 액정 산 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영 암 군
영암군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영암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2. 8.>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부서별 및 팀별 사무분장은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영암군사무분장규정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2. 8.>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을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2. 8.>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을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1호서식】 <개정 2024. 2. 8.>
서류 및 장부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2호서식】<개정 2017. 11. 9.>
지방세 부과․징수 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3호서식】
지방세 체납액 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2. 8.>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 <개정 2024. 2. 8.>
장 비 목 록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개정 2024. 2. 8.>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20-1호 서식】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개정 2024. 2. 8.>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개정 2024. 2. 8.>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2. 8.>
비축물자수급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채권․채무조서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조서 <개정 2024. 2. 8.>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조서

위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세입세출예산현계표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예산현계표

위와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으로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6., 2022. 4. 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 9. 19., 2014. 12. 18., 2020. 7. 2., 2021. 8. 12., 2023. 2. 8.>1. 군수2. 직제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담당주무관5. 지방세 부과·징수 주무관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서)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서) 사무인계·인수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국·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9. 1. 14., 2024. 2. 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4. 2. 8.>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부서장 또는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한다. <개정 2024. 2. 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폐지·분합및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폐지·분합및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영암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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