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사업 목록

분야사업 내용주요 활동 내용
환경 보호자연환경 보호 및 지역 정화 활동자연환경보호, 골목길 청소 및 정화 활동 등산로 환경정비 등의 산림보존 활동 산불예방 활동
환경 보호야생 동․식물 보호활동야생 동․식물 보호 활동
사회 복지 증진불우 이웃(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돕기 활동- 연탄, 반찬(도시락), 선물꾸러미 전달 활동 불우이웃 생활환경 정비활동
사회 복지 증진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 노인교육 및 여가활동 증진 경로 및 효행 장려사업
사회 복지 증진복지시설 지원 활동- 복지시설 지원 및 봉사활동
사회 복지 증진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다문화가정 적응지원 및 후원활동 -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적응지원 및 후원·격려활동
사회 복지 증진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청소년 문화체험등의 청소년 복지증진 활동
지역 사회 화합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활동신년 해맞이·하례 행사, 군민등반대회 개최 지역 갈등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회의·간담회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활동
지역 경기 활성화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활동소상공인 및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행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
교육 문화 진흥교육활동문화예절 교육 활동 전통문화 교육 활동 청소년 수련회 활동
교육 문화 진흥문화공연 활동전시회, 시화전 등 문화 공연 활동
교육 문화 진흥지역향토 문화 보존을 위한 활동지역자원 조사․발굴 등의 지역문화 발전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별표] <신설 2025. 12.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단체협의회”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영암군에 사무소를 둔 다수의 법인 또는 단체로 조직된 협의회를 말한다.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삭제 <2025. 12. 18.>2. 삭제 <2025. 12. 18.>3. 삭제 <2025. 12. 18.>4. 삭제 <2025. 12. 18.>5. 삭제 <2025. 12. 18.>6. 삭제 <2025. 12. 18.>7. 삭제 <2025. 12. 18.>8. 삭제 <2025. 12. 18.>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① 협의회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교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지방보조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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