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암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명리 명관 할 구 역
영암읍회문리회문리 일원
교동리교동리 일원
서남리서남리 일원
동무리동무리 일원
역 리역 리 일원
남풍리남풍리 일원
춘양리춘양리 일원
용흥리용흥리 일원
개신리개신리 일원
송평리송평리 일원
망호리망호리 일원
대신리대신리 일원
장암리장암리 일원
농덕리농덕리 일원
학송리학송리 일원
한대리한대리 일원
소 계16
삼호읍서창리서창리 일원
망산리망산리 일원
동호리동호리 일원
서호리서호리 일원
산호리산호리 일원(단, 산호리 583-1,585-4, 585-5, 585-26, 624-5, 624-6, 624-7, 624-9, 624-10, 624-11, 624-12, 624-13, 624-14, 624-15, 624-16, 624-17, 산109-12, 산109-13, 산131 번지는 제외)
나불리나불리 일원
용앙리용앙리 일원(단, 용앙리 산55-2, 산55-3, 산56-3, 산57-3, 산58-5 번지는 제외, 종전 산호리 583-1,585-4, 585-5, 585-26, 624-5, 624-6, 624-7, 624-9, 624-10, 624-11, 624-12, 624-13, 624-14, 624-15, 624-16, 624-17, 산109-12, 산109-13, 산131 번지는 포함)
읍면명리 명관 할 구 역
삼호읍난전리난전리 일원(단, 종전 용앙리 산55-2, 산55-3, 산56-3, 산57-3, 산58-5 번지는 포함)
삼포리삼포리 일원
용당리용당리 일원
소 계10
덕진면노송리노송리 일원
영보리영보리 일원
운암리운암리 일원
백계리백계리 일원
영등리영등리 일원
덕진리덕진리 일원
금강리금강리 일원
장선리장선리 일원
용산리용산리 일원
소 계9
금정면연보리연보리 일원
아천리아천리 일원
월평리월평리 일원
와운리와운리 일원
안노리안노리 일원
용흥리용흥리 일원
남송리남송리 일원
연소리연소리 일원
쌍효리쌍효리 일원
세류리세류리 일원
청용리청용리 일원
소 계11
신북면모산리모산리 일원
금수리금수리 일원
유곡리유곡리 일원
갈곡리갈곡리 일원
학동리학동리 일원
읍면명리 명관 할 구 역
신북면앙계리앙계리 일원
장산리장산리 일원
명동리명동리 일원
용산리용산리 일원
이천리이천리 일원
월평리월평리 일원
행정리행정리 일원
월지리월지리 일원
소 계13
시종면내동리내동리 일원
월송리월송리 일원
태간리태간리 일원
만수리만수리 일원
월롱리월롱리 일원
금지리금지리 일원
월악리월악리 일원
신흥리신흥리 일원
신연리신연리 일원
옥야리옥야리 일원
와우리와우리 일원
구산리구산리 일원
봉소리봉소리 일원
신학리신학리 일원
소계14
도포면원항리원항리 일원
봉호리봉호리 일원
덕화리덕화리 일원
도포리도포리 일원
구학리구학리 일원
영호리영호리 일원
성산리성산리 일원
수산리수산리 일원
소 계8
읍면명리 명관 할 구 역
군서면동구림리동구림리 일원
서구림리서구림리 일원
도갑리도갑리 일원
모정리모정리 일원
양장리양장리 일원
동호리동호리 일원
성양리성양리 일원
월곡리월곡리 일원
마산리마산리 일원
도장리도장리 일원
해창리해창리 일원
소 계11
서호면몽해리몽해리 일원
화송리화송리 일원
청용리청용리 일원
엄길리엄길리 일원
장천리장천리 일원
쌍풍리쌍풍리 일원
소산리소산리 일원
성재리성재리 일원
금강리금강리 일원
태백리태백리 일원
소계10
학산면용산리용산리 일원
상월리상월리 일원
묵동리묵동리 일원
학계리학계리 일원
용소리용소리 일원
금계리금계리 일원
독천리독천리 일원
신덕리신덕리 일원
은곡리은곡리 일원
매월리매월리 일원
소 계10
읍면명리 명관 할 구 역
미암면두억리두억리 일원
미암리미암리 일원
선황리선황리 일원
남산리남산리 일원
춘동리춘동리 일원
채지리채지리 일원
신한리신한리 일원
신포리신포리 일원
호포리호포리 일원
소 계9
총 계1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3. 4. 30, 2016. 12. 30.)
 영암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2003. 4. 30., 2016. 12. 30., 2022. 4. 7.>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3. 4. 30., 2016. 12.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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