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7)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0. 5. 17)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5. 17)1.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4. 10. 30)5.군수가 발급하는 지방세 고지서교부 및 납부홍보(신설 2000. 3. 16)6.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신설 2014. 10. 30)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② 이장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고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5. 17)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0. 5. 17)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리 담당공무원은 리 사무인수 인계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인수·인계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0, 2010. 5. 17)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5. 17)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 고지서 교부 시에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 2. 20, 2000. 3. 16, 2010. 5. 17, 2014. 10. 30)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0. 5. 17)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5. 17]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3.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4.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이장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5. 업무 추진을 위한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 지원 <신설 2018. 12. 13.>6. 그 밖에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지원 <신설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