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25 시행 2021-02-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수탁 협약서, 확약서

위반회수조 치 기 준비 고
1 회 2 회 3 회주의 및 시정조치 경고 및 시정조치 계약해지(위탁허가 취소)- 위탁운영 중 1년 단위의 위반회수에 대한 조치 기준이며 공문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시설물 위ㆍ수탁 협약서(안)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영암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마을(권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 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2. ○○시설
제3조(기 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② “을”이 협약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위․수탁에 따른 사용료는 위탁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 운영 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운영 전반에의 사업지구 내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제6조(관리권 인계)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관리권한이 "을"에게 위임된다.
제7조(운영법인 구성) ① “을”은 본 협약 체결 및 기타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본 협약서 규정에 따라 운영법인을 구성한다.
② 운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사업지구 내 마을별 운영위원 2명 이상
3. 소득․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별 운영위원 1명
4. 그 밖의 시설물별 관리자 1명
③ 운영위원은 사업지구 내 마을별 총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각 마을의 이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이장의 교체 시 위원도 승계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마을 총회의 의결로 이장 외의 주민을 선임할 수 있다. 
⑥ 소득․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항의 경비를 부담한다.
①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상의 보수경비
② 전력,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요금
③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보험료
④ 기타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체
2. "갑"은 수탁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며,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며, 소득시설 등 사유(법인)시설물의 경우 "갑"은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3.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가입하여야 한다.(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 “을”은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득시설물 운영관리) ① “을”은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하 “소득법인”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득법인과 협약 체결 시 해당 마을(권역)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납부액과 납부방법에 관하여 소득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협약 체결 후 소득시설물을 소득법인에게 운영 관리하도록 한다.
※ 기타 필요한 관리자 선임기준은 해당사업의 실정에 맞게 협의하여 협약토록 함.
제10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2. 수탁 시설물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재위탁, 담보제공 등 
3. 수탁 시설물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의 사용
4. 수탁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제11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변경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갑”이 필요로 할 때
2.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 감독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였거나 관리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원상복구)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관리 시설물(소득시설물 포함)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 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을”이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 승인된 건축물 외에 불법 시설물을 “을”이 설치하여 “갑”측에 발견되어 철거지시가 있을 시 “을”이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처분 조치기준) “갑”은 관계법령 외에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위탁 포기) “을”은 시설물 관리운영을 포기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60일 전에 “갑”에게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수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이 본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그 회계장부 및 회의록 등을 검사하거나 수익금의 지출 내역 등을 검사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을”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사항의 변경) 시설물의 운영관리 상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계규정이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갑”과 “을”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8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체결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9조(준수의무) “을”은 협약서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붙임 : 확약서 1부
○○년 ○○월 ○○일
 (갑) 위 탁 자 : 영 암 군 수 (인)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을) 수 탁 자 : (인)
 주 소 : 
 
확 약 서
○ 재산의 표시 : 
 위 시설물을 수탁관리 함에 있어 제반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을 준수하며, 영암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수탁자) 법인등록번호 : 성 명 : (인)
영 암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운영관리 협약서,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

■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소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서(안) 
 영암군 ○○사업 "○○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소득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운영 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영암군 ○○○ 사업 중 소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갑”은 영암군수로부터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이다.
② “을”은 ○○사업 중 소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 관리 주체이다.
제3조(협약의 범위) “갑"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을“과 협약을 체결한다.
1. ○○시설
2. ○○시설
제4조(역할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득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소득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지원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득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발전기금의 납부 및 운영위원회 참여
제5조(운영ㆍ관리) “을”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소득시설물을 운영 관리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제3조에서 정한 소득시설물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2. 모든 매출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회의록, 방문객수, 회계내역 등을 보관하고 “갑”과 사업지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수익금의 일부는 발전기금 납부를 목적으로 적립한다.
5.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 관리한다.
제6조(사고의 책임) ① "을"이 운영 관리 중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득시설물의 파손 및 멸실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와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운영 관리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을"에게 있으며, 그 배상 책임도 "을"이 부담한다.
제7조(경비) “을"은 운영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상의 보수경비 
2. 전력,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사용 또는 시설 수리에 따른 제 경비
3. 그 밖의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이 협약에 의한 운영ㆍ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및 보조사업 목적의 변경
2. 해당 건물 및 제 부대시설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및 공작물의 부가 변경 및 개수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갑”의 동의를 득하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발전기금) ① “을”은 ○○사업으로 보조받은 금액 중 일정금액을 발전기금으로 “갑”에게 납부한다.
② 발전기금 납부 총액은 “을”이 지원받은 보조금의 00%로 하며, “을”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년간 매년 납부한다.
※ 납부액은 "갑"과 "을"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서 정한 발전기금 납부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③ 발전기금 납부일자는 매 회계연도 말로 한다.
※ 납부일자는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
제10조(발전기금 미납 시 제재) ① “갑”은 “을”이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회계내역, 수익금, 방문객수 등 운영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운영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성실 히 응해야 하며, 부당하거나 편법 및 불법 운영이 있을 경우 “갑”의 지시에 따른다.
③ “갑”은 “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의견조회를 거쳐 발전기금의 납부시기 또는 납부금액의 조정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위약금을 가산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으며 위약금 가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부터 1개월마다 위약금을 가산한다.
2. 위약금은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발전기금의 5%로 한다.
3. “갑”은 “을”이 6개월 이상 발전기금을 미납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을"이 성실히 협약의 의무를 다하고 운영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갑"은 임의로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을"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갑"에게 이 협약 상의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갑”의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권한이 승계된 경우 승계된 자가 본 협약에서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기타) ① “을”의 대표는 “갑”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여 소득시설물이 창출하는 효과가 마을(권역)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협약에 필요한 시행규칙이나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관계법령ㆍ조례 및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 협약에 대하여 "갑"과 "을"은 위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시설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안)
년 월 일 
 갑 : ○○운영위원회 대표 □□□ (인)
 을 : ○○소득법인 대표 □□□ (인)
 입회인 : 영암군수 (인)
○○시설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안)
 ○○소득법인은 ○○소득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보조금의 ( )%인 ○○원을 매년 해당 마을(권역)발전 기금으로 ○○년간 ○○운영위원회(○○법인)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약인 : ○○운영위원회 대표 □□□ (인)
 확약인 : ○○소득법인 대표 □□□ (인)
 입회인 : 영암군수 (인)
※ 위의 내용은 확약서(안)으로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세부점검사항점검 결과비고사업비(백만원)운영현황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사업기간비 고
◦ 운영조직국비지방비자부담부터까지비 고
-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구성
- 운영조직은 대표성을 갖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 주민 간, 마을 간 소통,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 운영관리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수익배분은 공정성 확보
◦ 마을 활성화
- 지속적인 마을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원확보
- 체험, 숙박, 가공, 홍보 등을 통한 마을의 활성화
세부점검사항점검결과비 고
◦ 시설 개요
- 연면적 등 시설 규모 및 사업비
- 시설의 용도
- 시설의 소유자
◦ 시설 운영조직
- 시설물 운영을 위한 법인 등 구성(운영주체)
- 법인 등에 주민 참여 및 구성의 적정성
◦ 시설 활성도
- 시설의 활용 정도
-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체험, 소득시설 적용
- 시설의 목적·규정·용도 외 사용(사유화, 임대 등)
- 유지보수를 위한 충당금 적립
◦ 운영관리의 적정성
-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수익배분의 공정성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 운영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 기금납부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관리
- 청소 및 주변 정비
- 파손 여부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 식자재,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 관리상태식당시설만 적용
◦ 종합의견(특이사항)50자 이내
◦ 지속점검 필요성상․중․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관련사업 추진현황 (2010년 이후 완료사업)

□ 점검결과(종합)

 * 지속점검 필요성은 지구(마을)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 지구(마을) 운영현황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구성,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읍ㆍ면소재지종합정비, 마을만들기 등), 시군역량강화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등을 말한다.3.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서 설정한 발전방향과 정책과제의 달성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6.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의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제외 최소 5인 이상)을 말한다.7. “농촌협약 위원회”란 전담조직,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8. “행정협의회”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간 협의ㆍ조정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9. “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내용)

제3조(기본내용)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전라남도의 사업비가 지원될 경우 전라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협약조건)

제4조(협약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할 것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과 “농촌협약 위원회”,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구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의 문화ㆍ복지, 경관개선, 기초생활인프라사업3.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 신청)

제6조(사업 신청)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사업 등을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2.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8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장과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추진위원회의 구성)

제9조(추진위원회의 구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사업지구의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사업지구 사무장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제11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컨설팅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3.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ㆍ군역량강화사업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6. 그 밖에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중간지원조직 구성)

제12조(중간지원조직 구성)·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센터”(이하 “중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② 중간지원센터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③ 군수는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중간지원센터와 함께 병행ㆍ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13조(중간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3조(중간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중간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중간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중간지원센터의 의무)

제14조(중간지원센터의 의무)① 중간지원센터는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중간지원센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 및 정산)

제15조(지원 및 정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중간지원센터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 지원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간지원센터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 운영 및 관리)

제16조(시설물 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2. 시설물이 있는 읍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한다.④ 관리 위탁한 시설물의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영암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물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거나, 수탁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현금 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춰 놓고 군수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3.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

제18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위탁 받은 시설물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공공 운영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소득시설물 운영 관리)

제19조(소득시설물 운영 관리)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소득법인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소득법인은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제26조에 따라 소득시설물에 집행된 보조금의 일부를 해당 마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관리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정(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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