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현황

업체명주소연락처
대불종합자동차정비공장(대형)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246061-462-2400
디케이목포현대상용서비스(대형)영암군 삼호읍 대불로역 219061-464-0078
우주자동차1급정비공업사영암군 영암읍 예향로 1673061-471-3001
한국자동차서비스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528061-463-1000
서울종합1급자동차공업사영암군 학산면 금계로 39061-473-0802
유한회사 완성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518061-462-1125
영암제일자동차공업사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343061-473-5171
덕진1급자동차공업사영암군 덕진면 예향로 1701061-472-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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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별표 1] <신설 2022. 8. 4.>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현황(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

항 목수집 및 이용 목적이용기간검사방법종합검사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이용목적 완료시 까지□ 부 하 □ 무부하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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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차량규모,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3. 신청금액: 원
4. 지급계좌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유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영 암 군 수 귀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종합검사비 지원신청서(접수대행)

항 목수집 및 이용 목적이용기간검사방법종합검사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등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이용목적 완료시 까지□ 부 하 □ 무부하원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 임 장위 임 장
위임한 보조금액금 * 원정
위 임 인대 리 인
신 청 자 : * (서명 또는 인) 차주와의 관계 : * 생 년 월 일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영암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영암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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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8. 4.>
지정정비사 접수대행 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3. 신청금액: * 원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표시 부분은 필수 사항입니다.
영 암 군 수 귀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지정정비사용)

차량규모 및 검사방법차량규모 및 검사방법검사건수청구금액
경형부하
경형무부하
소형부하
소형무부하
중형부하
중형무부하
대형부하
대형무부하
합 계합 계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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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8. 4.>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지정정비사용)(제5조제2항 관련)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자
○ 회 사 명 : (☏: )
○ 사업자 번호 :
○ 주 소 :
2. 자동차 종합검사비 검사 및 청구 내역

3. 지급계좌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자동차 종합검사비 신청서 각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말한다.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② 영암군 관내에 소재한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 권리를 위임하여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2. 8. 4.>

제6조(비용의 환수)

제6조(비용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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