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감사종류별 감사주기 및 기간 등

감사 종류 구분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복무감사
감 사 대상기관읍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사업소(직속기관포함)의회사무과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및 법인 위탁기관소속기관소속기관
감사범위업무전반특정분야회계분야복무규정, 비위사실 등
감사기간5일 이내감사의 범위 ․ 시기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함감사의 범위 ․ 시기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함감사의 범위 ․ 시기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함
감사주기3년 이내수 시수 시수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9. 9. 19., 2024. 2. 8.>
감사종류별 감사주기 및 기간 등(제3조・제11조 관련)

 ※ 비고 1. 일상감사는「영암군 일상감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감사반원은 기획감사과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타부서 관련업무 전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 민간분야 전문가로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3. 계획된 감사기간은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임의진술서

■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 9. 19., 2024. 2. 8.>
임 의 진 술 서
□ 제 목 : 
□ 소 속 : 
□ 직위 및 직급 : 
□ 성 명 : 생년월일:
 진술내용
상기 진술내용은 모두 사실임. 따라서 이에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진술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 기획감사과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확인자소속직위(직급)성명(인)
입회자소속직위(직급)성명(인)
행위당시행위당시성 명 (생년월일)담당기간책임한계확인인현근무처 및 직위
소 속직위(급)성 명 (생년월일)담당기간책임한계확인인현근무처 및 직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 9. 19.>
확 인 서
□ 제 목 : 
□ 지적내용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의견]
1.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 및 사유
 - 행위 동기 및 원인, 그 사유, 지적이 부당한 경우 그 부당성 등 기재
2.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 처리대책
 -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처리방안 및 대책 등 기재
3.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기타 의견
 -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관련자 조서]
제목 : ○○○ ○○○ ○○ 부적정

[별지 제3호서식] 문답서

진술자:소속직위(직급)성명(인)
입회자:소속직위(직급)성명(인)
감사자:소속직위(직급)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 9. 19.>
문 답 서
소 속 : 
직위 및 직명 : 
성 명 : (생년월일)
 (전, 소속 직위 및 직명) 
 위 사람은 사항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문답한다.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객관적인 근거와 조리에 맞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다.)
문) 위 사항과 관련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문) 귀하의 담당직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문) 
답) 
문)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 0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질문서

발부번호제 호
제 목제 목제 목
질문사항 년 월 일 소속 : ○○○ ○ ○ ○ 귀하 영암군 기획감사과장 ○ ○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사항 년 월 일 소속 : ○○○ ○ ○ ○ 귀하 영암군 기획감사과장 ○ ○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사항 년 월 일 소속 : ○○○ ○ ○ ○ 귀하 영암군 기획감사과장 ○ ○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 9. 19.>
질 문 서

[별지 제5호서식] 답변서

발부번호제 호
제 목 :제 목 :제 목 :
답변사항 기관(부서)명 : 직·성 명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답변사항 기관(부서)명 : 직·성 명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답변사항 기관(부서)명 : 직·성 명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암군 기획감사과장 귀하20 년 월 일 영암군 기획감사과장 귀하20 년 월 일 영암군 기획감사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9. 9. 19., 2024. 2. 8.>
답 변 서

[별지 제6호서식] 일일감사 실시 상황

월 일 (요일)감사부서 (수감자)업 무 명감사결과감사반장 지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수사 동향 보고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9. 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 :
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별지 제8호서식] 범죄 발생 보고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9. 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
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1. 행 위 자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관리기간관리기간관리기간관리기간관리기간
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2. 범행사실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사 건 명 : ○ 내 용 :
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4. 기타(참고자료)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별지 제9호서식] 망실·훼손 보고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9. 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
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
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
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2. 망실훼손 사실
○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
○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5. 기타(참고자료)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별지 제10호서식] 현지처분 요구서

일련 번호기 관 명부서명
제 목 : 1. 내 용 ※ 위법부당 내용’이 여러 건인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작성 2. 조치할 사항 ○○○는 ○○○○하시기 바랍니다. 000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감사반장 (서명또는인)제 목 : 1. 내 용 ※ 위법부당 내용’이 여러 건인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작성 2. 조치할 사항 ○○○는 ○○○○하시기 바랍니다. 000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감사반장 (서명또는인)제 목 : 1. 내 용 ※ 위법부당 내용’이 여러 건인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작성 2. 조치할 사항 ○○○는 ○○○○하시기 바랍니다. 000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감사반장 (서명또는인)제 목 : 1. 내 용 ※ 위법부당 내용’이 여러 건인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작성 2. 조치할 사항 ○○○는 ○○○○하시기 바랍니다. 000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감사반장 (서명또는인)제 목 : 1. 내 용 ※ 위법부당 내용’이 여러 건인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작성 2. 조치할 사항 ○○○는 ○○○○하시기 바랍니다. 000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감사반장 (서명또는인)제 목 : 1. 내 용 ※ 위법부당 내용’이 여러 건인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작성 2. 조치할 사항 ○○○는 ○○○○하시기 바랍니다. 000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감사반장 (서명또는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9. 9. 19.>

[별지 제11호서식] 현지처분 요구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행정상재정상재정상시행 년도감 사 담당자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행정상유형금액(천원)시행 년도감 사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9. 9. 19.>
현지처분 요구 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관련자]
영암군○○○○○과지방행정주사○○○(20 . . .)
영암군○○○○○과지방행정서기○○○(20 . . .)
(현 ○○○과지방행정주사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9. 9. 19., 2024. 2. 8.>
영 암 군
○ ○ 요 구
제 목 
관 계 기 관 
내 용 
 (2타 띄고 지적내용을 작성) 
조치할 사항 ○○ 과·소장(읍면장)은
① ...............하고,
②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1.신청인주 소 (기관의소재지)
1.신청인기 관 명직 명
1.신청인성 명전화번호
2.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재심의신청의 취지및그이유4.재심의신청의 취지및그이유4.재심의신청의 취지및그이유
5.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영암군 자체감사 규칙」제2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관련 증거서류 영암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영암군 자체감사 규칙」제2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관련 증거서류 영암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영암군 자체감사 규칙」제2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관련 증거서류 영암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영암군 자체감사 규칙」제2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관련 증거서류 영암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영암군 자체감사 규칙」제2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관련 증거서류 영암군수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영암군 자체감사 규칙」제2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관련 증거서류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9. 9.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암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 읍ㆍ면사무소2.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3. 개별법령에 따라 국ㆍ도ㆍ군비를 보조받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보조단체”라 한다)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5.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수행 및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독립성 확보)

제5조(독립성 확보)① 감사담당자 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사대상기관과의 개인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군수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성 확보)

제6조(전문성 확보)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교육원 등에서 감사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② 군수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③ 군수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감사자세)

제7조(감사자세)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드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④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청렴의무 등)

제8조(청렴의무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보안유지 등)

제9조(보안유지 등)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3. 감사의 범위4.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제11조(감사주기)

제11조(감사주기)① 감사종류별 감사주기와 기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12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해야 한다.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제6조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감사계획과 감사의 목적2.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감사 실시 통보)

제13조(감사 실시 통보)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14조(감사의 사전준비)

제14조(감사의 사전준비)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관련 규정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군의회의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② 감사담당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3. 감사대상기관의 위법한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4.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분야와 관련된 자료와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위법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① 군수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실지감사의 실시)

제16조(실지감사의 실시)① 군수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제13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3. 감사장 철수 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17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7조(증거서류의 확보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확인서의 요구 등)

제18조(확인서의 요구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제19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① 군수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2조 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감사 중인 위법ㆍ부당 사항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중복감사의 지양)

제20조(중복감사의 지양)① 군수는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부서 등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할 수 있다.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21조(감사결과의 도출)

제21조(감사결과의 도출)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2. 감사대상기관의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22조(감사결과 처리기준 등)

제22조(감사결과 처리기준 등)①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 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실지감사 실시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할 목록과 사안별 요구사항을 기재한 현지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적극행정 면책)

제23조(적극행정 면책)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2조의 불이익한 처분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제24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담당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25조(감사결과의 통보)

제25조(감사결과의 통보)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2. 시정요구 :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3. 개선요구ㆍ권고 :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개인 사생활 및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이행결과의 확인)

제27조(이행결과의 확인)①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처분한 감사결과의 이행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재심의 신청과 처리)

제28조(재심의 신청과 처리)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재심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1.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2.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 요청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가 완료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⑤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⑥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군수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9조(직권 재심의)

제29조(직권 재심의)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30조(고충ㆍ진정민원의 처리)

제30조(고충ㆍ진정민원의 처리)①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민원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반려조치 등을 해야 한다.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2. 수사ㆍ재판ㆍ형집행 중이거나 감사 기관 등의 감사ㆍ조사가 착수된 사항3.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6.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진정민원에 대하여 반려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

제31조(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및 상급기관,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횡령ㆍ망실ㆍ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18.>

제32조(표창추천)

제32조(표창추천)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의 결과 등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3조(감사증빙서류 등의 보관)

제33조(감사증빙서류 등의 보관)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빙서류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별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4조(감사 관련 서식 및 대장)

제34조(감사 관련 서식 및 대장) 감사의 실시와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의진술서(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4. 질문서(별지 제4호서식)5.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6. 일일감사 실시 상황(별지 제6호서식)7. 수사 동향 보고(별지 제7호서식)8. 범죄 발생 보고(별지 제8호서식)9. 망실ㆍ훼손 보고(별지 제9호서식)10.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11.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11호서식)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13.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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