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06 시행 2022-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참 여 자참 여 자주 요 기 능
공무원가족행복 과 장ㅇ지역사회 공적사회복지 자원 대표로서 의견 개진 ㅇ지역사회 공공부문 의결 조율 ㅇ공공복지서비스 및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ㅇ협의체 의결사항 공공부문에 전달 및 시행 ㅇ시․도 및 중앙정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제출(시군구) ㅇ기타 협의체 활동 촉진 기제 마련
공무원보건소장ㅇ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등 보건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ㅇ지역사회 공공부문(보건분야) 의견 수렴 및 개진 ㅇ보건서비스 연계 및 조정과 관련된 협의 ㅇ보건서비스 연계 지원
사회복지생활(이용) 시설대표사회복지생활(이용) 시설대표ㅇ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관련 의견수렴 및 개진 ㅇ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실태 및 대상자관련 정보 교환 ㅇ관련 서비스간 조정 및 협력방식에 관한 협의 ㅇ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추진․건의
학계전문가학계전문가ㅇ지역복지의 목적 및 목적의 구현과 관련된 의견 개진 ㅇ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에 대한 의견 개진 ㅇ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개진 ㅇ참여자 교육훈련 계획 및 지원(협의체 위원장․간사 협의) ㅇ실무분과(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
보건의료분야대표보건의료분야대표ㅇ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등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ㅇ지역사회 의료분야 의견수렴 및 개진 ㅇ의료서비스 연계 및 조정과 관련된 협의 ㅇ의료서비스 연계 지원
주민조직대표주민조직대표ㅇ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및 의견 대변 ㅇ지역사회 비공식적 자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복지관련 공익단체대표 (종교계 포함)복지관련 공익단체대표 (종교계 포함)ㅇ복지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협의 ㅇ지역사회 자원개발과 관련된 의견 개진 및 협의 ㅇ지역사회 자원 관련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수요자조직대표복지서비스 수요자조직대표ㅇ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대변․건의 ㅇ기존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 개진
협력위원협력위원ㅇ인근지역 서비스 이용과 관련 의견개진 및 협의 ㅇ해당시설 사회복지서비스 및 이용자 관련 정보 제공
임 원역 할
대표협의체 위원장ㅇ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전반적 관리 ㅇ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개최 및 진행 ㅇ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ㅇ 협의체 대표로서의 외부활동 ㅇ 분과운영 총괄 점검
대표협의체 간사ㅇ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행정실무 담당 ㅇ 전산입력의 확인, 기록, 보고 ㅇ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기록의 취합과 관리: 지역복지기획․조정․분과 운영, 실무협의체 관련 기록등 ㅇ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연락사무 총괄 ㅇ 협의체 관련 비용의 관리와 보고 ㅇ 실무협의체 간사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체에 전달
실무협의체 위원장ㅇ 실무분과장 및 실무팀장 회의 주재 및 실무분과간의 의견 수렴․조정 ㅇ 실무협의체의 의견을 협의체에 전달 또는 관련 안의 상정 ㅇ 실무협의체의 진행 상황을 협의체에 보고 ㅇ 실무분과(팀) 단위로 해결되지 않는 서비스 연계 협력 방안 모색 ㅇ 서비스 지원 인력의 수급 및 교육에 대한 건의, 실무분과별 배치 조정
실무협의체 간사ㅇ 실무분과 활동관련 기록의 관리 및 보고 ㅇ 실무분과간 업무 조정 및 활동 모니터 ㅇ 서비스 연계시스템 공동 개발 추진
실무분과장ㅇ 서비스 제공 실무자간의 의견 조정 및 슈퍼비젼 제공 ㅇ 실무분과에서 담당하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 ㅇ 실무분과 운영에 대해 실무협의체 간사와 협의 ㅇ 실무협의체 간사에게 정기적인 실무분과 운영의 보고 및 정책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 12. 18., 2022. 10. 6.>
 □ 대표협의체 참여자별 주요 기능

【별표 2】
 □ 각 협의체 임원의 역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를 둔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군수·주민복지과장·가족행복과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12. 12., 2022. 10. 6.>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읍면협의체 위원장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③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단, 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한다.

제8조(읍면협의체)

제8조(읍면협의체)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에 읍면협의체를 둔다.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별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읍·면장과 사회보장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이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⑤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⑥ 군수는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 중에서 부위원장이 있는 경우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읍면협의체 민간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위원의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고, 그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②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읍면협의체 간사는 읍·면 사회보장 담당자로 한다.③ 유급직원의 보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협의체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대표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 및 의결 사항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지원)

제19조(경비지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1.>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별도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칙)

제2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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