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트로트 및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의 동력이 되기 위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시설”이란 제5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2.“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트로트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기 위하여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19-10에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관리ㆍ운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1.>1.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2.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3.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관리·운영)
제4조(센터의 관리·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실2. 공연장3.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트로트 관련 전시 및 공연2. 트로트 관련 창작 및 교육3. 그 밖에 트로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명예센터장)
제7조(명예센터장)①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트로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② 명예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③ 명예센터장은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27.>1. 센터 운영과 관련된 홍보 및 지원2.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자문④ 군수는 명예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7.>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계속적인 역할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군수는 명예센터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명예센터장이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암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휴관일 및 관람시간)
제8조(휴관일 및 관람시간)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2. 임시 휴관일 : 군수가 센터의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1. 삭제 <2022. 10. 6.>2. 삭제 <2022. 10. 6.>③ 제1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휴관일을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① 센터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전시·공연의 관람료는 공연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다.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입장 제한 등)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을 마신 사람2.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4. 인화물질 또는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및 취식을 하는 사람6.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7.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시설 사용신청)
제11조 (시설 사용신청)① 전시 및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의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③ 사용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사용시간)
제12조(시설 사용시간)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1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오전 :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3. 오후 : 오후 1시부터 5시까지4. 야간 :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② 제1항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시설 사용료)
제13조(시설 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사용료 반환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확보 등은「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5조(시설 사용의 제한)
제15조(시설 사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 신청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군수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전시물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센터와 다른 문화시설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 문화재단의 사무국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명예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영암군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나. 트로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 7. 11.>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7. 11.>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간사 및 서기)
제22조(간사 및 서기)① 운영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3조(가요제 개최)
제23조(가요제 개최) 군수는 영암아리랑을 이용한 문화산업 개발 및 지역홍보를 위하여 하춘화영암아리랑가요제(이하 “가요제”라 한다)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가요제 운영)
제24조(가요제 운영)① 가요제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상한 사람에게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춘화영암아리랑가요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가요제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군수가 명예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음악전문가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예선은 3명 이하, 본선은 5명 이내로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심사위원회의 명단은 예선 및 본선 당일 공개한다.
제25조(가요제 위탁)
제25조(가요제 위탁) 군수는 가요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요제의 운영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