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30.>1. “소장품”이란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이한 “미술관”이라 한다) 소유의 작품을 말한다.2.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사진촬영하거나 소장품의 사진원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제2호의 이용을 포함한다.4. “수집”이란 소장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3조로 이동 <2025. 10. 30.>][제목개정 2025. 10. 3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미술관의 위치는 전남 영암군 군서면 구림로 87 및 96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2조로 이동 <2025. 10. 30.>][제목개정 2025. 10. 30.]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미술관은 본관과 창작교육관으로 운영한다.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람자의 편의 도모 및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③ 군수는 미술관 전시 및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꽃다발 포함)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30.>1. 전시ㆍ홍보 연계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및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2. 전시 및 홍보행사에 참석한 관계자(작품해설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 및 국내ㆍ외 귀빈3. 미술관 운영 추진사업 협력관계자4.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참여자
제4조의2(프로그램 운영)
제4조의2(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미술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미술관을 이용하는 군민과 관람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미술관(창작교육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2. 관내 축제 등 공식 행사에서 미술관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② 군수는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체험료(수강료 및 재료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난이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신청자가 프로그램 시작 이전에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본조신설 2025. 10. 30.]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3. 천재지변의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2.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는 촬영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5. 화재위험 요소를 소지하였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의 금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③ 관람자가 전시품을 손상하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변상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정웅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한다.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미술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군수가 미술관 운영에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④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특정 성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1조(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③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위원의 해촉)
제12조(운영위원의 해촉) 군수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3.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13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의 자문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운영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운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정웅미술관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미술관운영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소장품 수집심의위원회 설치)
제17조(소장품 수집심의위원회 설치)① 소장품의 수집과 기증ㆍ기탁품의 수증 여부, 그리고 관리전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정웅미술관 소장품 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집(구입, 기증), 기탁품, 관리전환 및 장기대여품 대상 작품의 선정2. 수집 대상 작품의 적정 가격 산정3. 작품의 불용결정(매각, 폐기)에 관한 사항4. 작품의 변상 방법에 관한 사항
제18조(수집심의위원회 구성)
제18조(수집심의위원회 구성)① 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수집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과 수집심의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③ 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수집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한다.④ 수집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9조(수집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19조(수집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수집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장품 구입의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그 밖에 수집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소장품 수집 대상과 방법)
제20조(소장품 수집 대상과 방법)① 소장품 수집 대상은 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품으로 한다.② 소장품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구입은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작가나 소장자로부터 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되 무상과 무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1. 삭제 <2025. 10. 30.>2. 삭제 <2025. 10. 30.>
제21조(소장품의 관리대상)
제21조(소장품의 관리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작품을 소장품으로 관리한다.1.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2.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입하거나 관리전환된 미술작품3. 그 밖에 수집심의위원회가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22조(소장품 관리)
제22조(소장품 관리)① 군수는 소장된 미술품을 선량하게 관리한다.② 소장품은 미술품관리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고, 수장고에 보관한다.③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소장품 이용)
제23조(소장품 이용)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영암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소장품 대여)
제24조(소장품 대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수집심의위원회에서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해 작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여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필요할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⑤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준수사항)
제25조(준수사항)①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 작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5. 10. 30.>②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를 위한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30.>③ 대여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30.>④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 10. 30.>
제26조(인수)
제26조(인수) 제24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7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제27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① 군수는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대여목적을 위반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작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③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미술관에 소장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소장품 불용결정)
제28조(소장품 불용결정)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매각 및 폐기)
제29조(매각 및 폐기)①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② 기증작품의 처리방식은 매각 또는 폐기 중 기증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30조(명예관장)
제30조(명예관장) 군수는 미술관 홍보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미술문화 및 미술관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한다.1. 본인이 원할 때2.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31조(실비보상)
제31조(실비보상) 명예관장이 홍보 및 자문을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위탁운영)
제3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미술관내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리ㆍ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전시실 및 편의시설의 위탁운영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지도감독)
제33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