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한우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영암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암한우”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3.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군에 주소를 두고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 중에서 영암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

제4조(종합계획 등)① 군수는 영암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암한우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1. 개량 및 육성 방안2.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방안4. 경쟁력 확보 방안5. 유통 및 판매 확대 방안6. 영암한우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7. 후계 및 청년 한우농가 육성 및 지원 방안8. 그 밖에 영암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영암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종축 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우량암소 육성 장려금3.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4. 한우 유전체 분석 및 저능력 개체 도태 장려금5.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6. 조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구매7.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8.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혈통관리)

제6조(혈통관리)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암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育種),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브랜드 관리)

제7조(브랜드 관리)① 군수는 영암한우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암한우 브랜드육을 유통·판매하는 생산자 단체나 업체에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암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급육 생산, 홍보물 제작, 포장재 개발, 홍보행사 참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영암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 관리,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제9조(협의회)① 군수는 영암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의 축산물협의회 중 한우분과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영암한우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영암한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 지원의 중단, 지정 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법자 조치)

제12조(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