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 면행정리마을명비고
계
완도읍중도리도암리
완도읍장좌리장보고대대
완도읍신기리가마구미
금일읍충도리충도리
금일읍신도리신도리
금일읍신도리다랑리
금일읍다랑리다랑리
금일읍우도리우도리
금일읍사동리골창골
금일읍원도리원도리
노화읍동고리알갱이
노화읍당산리당포리
노화읍노록리노록리
노화읍마삭리마삭리
노화읍충도리가는게
노화읍충도리서짝끝
노화읍충도리세탄물
노화읍포전리지방암
노화읍양하리진박골
군외면백일리백일리
군외면사후리사후리
군외면고마리고마리
군외면토도리토도리
군외면흑일리흑일리
신지면동고리명지포, 방죽포
신지면신상리세포마을
신지면동촌리자살기미
고금면신장리신장리
고금면내동리원목마을
약산면넙고리넙고리
약산면상득암리설중매
청산면부흥리부흥리
소안면횡간리횡간리
보길면통리덜밑마을
보길면예작리예작마을
보길면백도리선백도마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0원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제2조 관련) <개정 2022. 12.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100원 희망택시가 필요한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② 군수는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상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③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 9. 7.)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100원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운행구간)

제4조(운행구간) 100원 희망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회관이나 선박접안장 등에서 해당 읍면소재지 및 인근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 한다.

제5조(마을대표자)

제5조(마을대표자) 마을대표자는 「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마을대표자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마을 읍·면장이 위촉한다.

제7조(이용횟수 및 사용기한)

제7조(이용횟수 및 사용기한)① 100원 희망택시 운행횟수는 1일 1회~3회(왕복)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통보한다.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발급된 익월까지 한정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미사용한 이용권은 사용이 불가하다. <개정 2022. 12. 16.>

제8조(100원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

제8조(100원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① 100원 희망택시 사업자선정은 마을대표자가 관내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사업자로 선정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택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