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사용종료 후 2시간 이내)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기상 악화(강풍, 태풍 등) 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다른 차량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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