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4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
출장국가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 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제4조제2항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출장의 필요성
 ○ 공무국외출장 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중 교통 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별표 3〕 
공무국외출장보고서 표준서식(제10조제1항 관련)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1조제2항 관련)

※ 출장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완도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군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20일 전까지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정책과장이 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완도군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 활동 등)

제9조(현지 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제10조(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제2항의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제12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상향 등을 통한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4.]

제13조(출장경비의 환수)

제13조(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본조신설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