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대중교통 사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4. “사업비”란 공영버스 구입,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사업의 운영)
제3조(공영버스사업의 운영)① 공영버스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② 공영버스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③ 공영버스사업은 주민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④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
제4조(운행노선)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2. 외곽지 비수익 노선의 벽지마을로 노선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5조(요금)
제5조(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협의회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임으로 운송한다.(개정 2019. 8. 14.)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5.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6조(운행시간 및 횟수)
제6조(운행시간 및 횟수)① 군수는 여객선 등 해상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양질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행시간을 우선 적으로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② 공영버스 운행횟수는 읍·면 교통여건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제7조(사업비 조성)
제7조(사업비 조성)① 군수는 제3조의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사업비 중 공영버스 운행적자 보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할 손실액을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차고지)
제8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2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준하여 공영부지나 공영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부대시설의 설치)
제9조(부대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공영버스 운행노선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새벽 및 심야에도 공영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승강장 주변에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전종사자 자격)
제10조(운전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전종사자 자격은 법 제24조 제1항에 준한 자격으로 본다.
제11조(운전종사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운전종사자 등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 등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 4를 준용한다.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군수는 공영버스 운전종사자에 대하여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관리·감독)
제13조(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군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